[ 르노코리아광산정비사업소 ] 서비스센터수리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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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민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5-08-05 13: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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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서비스센터에서는 정비사가 사고낸게아니다
블랙박스영상확인해보라는 답변을받았고 다음날 블랙박스영상을 확인해보니 정비시가 르노센터 화물용엘레베이터에서 후진중 너무옆으로 붙이다가 다시 전진하는 과정이서 벽에 운전석앞타이어쪽을 돌리는과정에서 벽과 붙이치는 영상을 보게되었고 저는 르노서비스센터에게 사과하고 좋게끝내자고 말했으나 르노센터는 자기과실이아니다 블랙박스영상을 보여주었으나 과실을 인정하지않고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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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