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 ] 계약 당시 말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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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성은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5-08-06 10: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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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몇개월쨰 교재비가 나가고 있으며 전화해서 말과 다르지않냐 했더니 아이가 이뻐서 선생님이 나가신거지 원래는 아니라고 합니다.
교재도 5번의 수업 와서 한 교재 외에는 사용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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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