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소비자 고발] 1년 지나자마자 고장 난 비스포크, 총 3번 수리 후 결국 또 8만원? 소비자를 무시하는 서비스에 분노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다희
- 조회수 : 254회
- 작성일 : 25-08-07 14:58:18
본문
저는 삼성 비스포크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입니다.
제품을 구매한 지 1년이 막 지나자마자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 싶어 정식 수리를 받았고, 고장 증상이 반복되어 총 3번이나 수리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매번 동일한 증상이 반복되었고, 4번째 고장 시에야 제품을 가져가더니 그제서야 "메인보드가 문제였다"고 하며 수리비 8만원을 요구하더군요. 이미 앞서 7만 원씩 2번, 총 14만 원을 지불한 상황에서 또다시 돈을 요구하다니, 이게 과연 정상이 맞습니까?
수리 후에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새 제품을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교환이나 보상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가장 화가 나는 건,
초기부터 제대로 진단도 하지 않은 채 수리비만 받아가며 고장 증상을 반복시켰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고객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기간이 지났다"며 무조건적인 책임 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라는 이름을 믿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로서, 정말 실망스럽고 분노스럽습니다.
제 사례처럼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더는 생기지 않도록, 해당 내용을 고발합니다.
제품을 새로 사느니만 못한 수리 시스템, 제대로 된 보상과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합니다.
- 이전글구매처 사이트 연결이 안되요(상품 미발송) 25.08.07
- 다음글환불및 고객응대 25.08.07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제품 하자관련한 업체측 유상수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수리불가시->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아울러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