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동 롯데백화점, 신세계 백화점 ] 서울 명동 롯데백화점, 신세계 백화점의 중국어 우선 표기 시정 요구(한국어 우선 사용 의무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건태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5-08-07 15:01:45
본문
명동시내 신세계백화점 본점 및 롯데백화점 본점 등지에 안내표지, 내부광고물 등에 중국어는 가장 크게, 가장 눈에 띄게 우선 표기되어 있고 정작 한국어는 작고 알아보기 힘들게 보조적으로 표기되어 있어 시정을 요구하고 한국어 우선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권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 내국인 소비자 소외, 편의 차별 가능성 내재
서울 명동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 본점 및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안내표지 및 내부광고물, 층별 안내, 주요 표기판 등에 중국어가 가장 크게, 가장 눈에 띄게 우선 표기되어 있고, 정작 한국어는 작고 알아보기 힘들게 보조적으로만 표기되어 있고 한국어 고객은 사실상 배제된 듯한 중국어 안내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인에 대한 서비스 차별과 소비자 소외하는 인식이 생기기에 충분하기에 현실태를 목격하고 신고합니다.
이는 명백히 대한민국 국민의 언어권과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내 백화점은 내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가장 우선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마땅한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백화점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이유로 내국인을 소외시키는 홍보 및 안내 전략을 장기간 방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장을 이용하는 한국인 고객으로서 해당 표지판과 안내 문구를 한눈에 파악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고, 이곳이 정말 한국의 백화점인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 참고사례 : 서울시의 명동 음식점 중국어 표기 정비사례, 언론취재(2016년 MBC 명동일대 "중국에 온 것 같아요"라며 한국어 안내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는 보도
[개선방안]
(요청사항)
1. 백화점 및 대형 상업시설 내 안내문, 표지, 홍보물 등에서 한국어가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표기되도록 행정지도를 요청드립니다.
2. 현재 관련 법령(국어기본법 등)에 명시적 강제조항이 없다면, 공공적 상업공간 및 시설에 한하여 "한국어 우선 표시" 의무화하거나 권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3. 관련 기관(지자체, 관광공사, 백화점 본사 등)과 협조하여, 다국어 병기 시에도 한국어가 가장 먼저, 가장 명확하게 표기되는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
내국인을 이한 백화점이 외국어를 우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 더 많은 내국인 소비자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백화점 이용을 꺼리게 될 것입니다.
첨부파일
- 베트남 현지 롯데백화점 안내판.jpg (519.6K) DATE : 2025-08-07 15:01:55
- 이전글화장품 구매후 환불 불가 판정에 대한 소비자 진정 25.08.07
- 다음글카카오페이 대금 지급후 연락 두절(연꽃 씨앗 싹티우기) 25.08.0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