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쇼핑 ] 운동기구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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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복달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5-08-07 2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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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제품과 불량제품이 같은 뜻인가요?
110키로 최대 하중에 20분이상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50키로 여성이 20분씩 딱 5회 사용했고 배송완료되고 7일만에 접수했습니다.
다른 문의글 보니 동일 사안으로 이미 여러건이 접수되어있었고 리퍼제품이라는 그 하나 명분으로 너무나 당당하게 감안하라는 답변으로 일관합니다.
어느 누가 그런 비상식을 감안해서 일주일 사용하려고 7만원짜리 운동기구를 사나요?
꼭 조사하여 처리 부탁드립니다.
폐기하려면 오히려 비용까지 드는데 회수는 커녕 환불도 못해준다고 합니다
첨부파일
- 20250803_214830.jpg (2.3M) DATE : 2025-08-07 20: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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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