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조명LED ] 거실등 불량교체및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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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5-08-08 14: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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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5월 28일 거실.안방 중간방 주방 LED교체를 하였습니다
6월 10일경 거실등 3구중 1구 불량 으로 업체연락 하였다
이후 바로 수리및 교체를 한다고 업체에서 연락이 왔으며 1주일 1주일 연기후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업체에서 연락도 받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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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_08_08 14_09.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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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제품 수리 관련한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