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릭스렌탈 ] 할부를 렌탈로 속여판매후 후속관리도안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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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효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5-08-11 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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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이라고해서 계약서 사인후 사용중에 알고보니 할부계약서에 사인한거더군요.
지금도 고객센터는 <웰릭스렌탈> 로 운영중입니다.
정작 전화해도 연결되는경우 거의없습니다.
3년째 울며겨자먹기로 사용중입니다만
고장도 잦아서 as본사로 보내면 아무연락 없이 3개월을 소요시킵니다. 이짓이 세번째이니 진짜 사용할수있는기간 1년에 몇개월안됩니다.
하소연 할곳없어 이곳에 남깁니다.
고장수리보다 할부로 속아서 억지로 사용중인게 분하고 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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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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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