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U+ ] 콜센터 상담사 오안내로 인해 요금 납부했으나 처리안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서아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25-08-11 18:17:43
본문
그중 8월 1일부터 8일까지 스토어결제는 얼마인지 확인했고 31만 800원 안내받음.
통화도중 송금하여 납부했고 8월에 청구될 요금이 얼마인지 확인까지 모두 끝난상황.
근데 금일 콜센터 통해 8월 1일부터 쓴 스토어결제 31만 800원 납부 안되어 있고 9월 청구될 요금에 포함된다고 함
이미 해당금액으로 미리 납부하고 예산 보유 중이므로 남은 여유분이 없이 처리 완료했기때문에 상담사 오안내로 인해 8월 스토어결제 납부가 안되어 9월에 청구된다면 31만 800원 납부 거부하겠음.
- 이전글현대건설 사기분양, 대법원 확정 판결 25.08.11
- 다음글홍보규정과 다른 진행 및 환불거부 25.08.1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