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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월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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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효진
  • 조회수 : 1,083회
  • 작성일 : 12-02-06 11: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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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할 곳: 허브부동산119(천호점) 02)472-****<BR><BR>사건의 발달<BR><BR>2011년 12월30일 일성 하이츠오피스텔 308호 계약 만료로 인하여,<BR>보증금 받는 부분에서 생기는 문제점.<BR><BR>사건의 개요:<BR><BR>1)2010년 12월30일에 오피스텔에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 으로 1년 계약을 함.<BR>2)2011년 12월20일 부동산 중개업자와 통화함(계약만료이니 나가겠다)<BR>3)중개업자 왈: 적어도 한달전에 말해줘야 원칙인데,너무 늦게 말했다고 함.<BR>4)피해자(본인):그럼 제가 일단 가져갈 짐들은 일단 다 빼놨으나,제가 지금 그 오피스텔에 갈 일이 없습니다.<BR>버릴 짐들을 다 치우지 못했으니,1월달 관리비 까지 제가 내겠습니다,<BR>5)중개업자 왈: 그럼 집 key를 관리실에 맡겨 놓으세요.<BR>---------------------------------------------------------------------------------<BR>(그렇게 얘기가 끝나고 1월 중순쯤에 새로운 사람이 계약을 했다고 해서,<BR>입주하는 전날 가서 집 청소를 해놓고 왔음)<BR><BR>--------보증금 돌려 받는 과정----------<BR><BR>6)집주인 왈: 계약기간을 지나서 나가는 거니까, 복비를 일부 부담하라고 함.<BR>그리고 1월달 월세40만원을 내시오.(안 살고 있었어도 오피스텔에 짐이 있었으니)<BR>7)피해자 (본인):난는분명히 12월20일날 나간다고 말했고,부동산 중개업자가 그때 ,나한테"짐을 늦게 빼시게 되면,나중에 나갈때 복비나 월세을 내야된다는 설명을 못 들었다~만약 그런 설명을 해줬으면,청소 아주머님을 고용해서라고 12월30일전에 정리를 다 했을것이다.<BR><BR>근데 설명을 해주지도 않았으면서 이제와서 갑자기 돈을 내라고 중개업자은 본인들이 그것을 구지 설명해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당연한걸 외 구지 얘기해줘야되는지 모르겠다고 집주인과 해결 하라고 하는데,,이미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40만원을 빼고 돈을 주었습니다)<BR>젊은 사람들이라고 만만하고 보고 그러는거지...정말 화가 납니다.<BR><BR>중개업자의 설명 불이행으로 이한여 재산상에 손해를 보게 됐는데,<BR>본인들은 끝까지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집주인 또한 똑같이 얘기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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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접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하여는 중재의 어려움이 있어 "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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