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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계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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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창
  • 조회수 : 328회
  • 작성일 : 12-10-25 17: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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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새요.
우선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몇자 적습니다.
3주전 차량을 계약 하고자 서울 송파 전시장 크라이슬러 에서 JeeP 랭글러를 계약했습니다.
현 2012년도 계약을 했지만 차량의 스펙이 맞지 아니하여 2013년식으로 차량이 출고 된다
했고 저또한 년말도 다되고 차라리 2013년 식으로 차량을 매입 한다고 해당 영업 사원에게
의사 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업 사원은 지금 계약을 한다고 해도 2013년식으로 차량이 출고 된다고 했으며
차량 가격도 제시하여 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와서 2013년 출고되는 차량에 관련해서옵션 추가로 추가비용이 발생 된다며
계약서상 금액에 추가 비용이 발생 된다고 하며 추가 금액을 요구 했습니다.
이처럼 계약해놓고 2~3주를 차 나오기만을 기다 리고 있는 사람에게 느다없이 1백만원이 넘는
추가 비용을 요구해도 되는지 계약서상 뒤면을 지금에 와서 읽어보고 보니 조그많게 7일전까지
해당 차량에 금액이 변동 될시 계약을 파기할 의무가 있다고 명기 되어 있고 해당 영업소는
차량을 출고 할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고 계야금을 환부ㄹ해 주겠다고 합니다.
더욱이 억울한건 국내 차량 계약도 아니고 수입차량 계약입니다.
어느 정도 한정 되어 있다는 잇점을 이용한 점은 너무도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수가 없습니다.
적으면 적을수도 많으면 많을수도 있는 금액이며 이같은 처사에 무조건 지급하거나 파기하거나
둘중 하나를 선택 하라는 크라이슬러의 태도가 너무 맘에 안들고 억울한데 소비자인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동안의 기다린 시간도 억울하고 국내 영업소가 몇개 되지 않아 다른 영업소에서도 게약을 하자고
핸들링을 했으나 타 영업소를 배제하고 진행한점도 화가 납니다.
다른 영업소에 다시 차량을 매입하고자 의사를 전달하기도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또한 다른 영업소에는
다른곳에서 계약을 했다고까지 했는데 다시 견적 문의를 한다는 것도 사실상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는지 이대로 인상금액을 지급하고 매입 해야 하는지 아님 파기해야 하는지 답변좀 주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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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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