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키즈22 음성통화 지정 2회선에 대한 영업점과 다른 내용으로 LGU+ 고객기만 헹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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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LTE키즈22 음성통화 지정 2회선에 대한 영업점과 다른 내용으로 LGU+ 고객기만 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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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천성봉
  • 조회수 : 2,043회
  • 작성일 : 26-05-23 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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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GU+ 고객 기만행위로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달 4월 중순쯤 아들이 전화하면 계속 전화가 끊어져 통화를 하지 못하여(30회 끊어짐) 무척 당황하였습니다..

저도 일하고 와이프도 일하는데 아들이 계속 전화가 오다 끊어져서 혹시 무슨일이 있나 걱정이 많아 몹시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집근처 LGU+ 대리점에 가서 원인이 무었인가 확인해보았는데 충격적이게도 휴대폰 개통했을때 영업점에서 요금제 설명과 다른 내용이였습니다.

LTE키즈22  음성통화 지정 2회선이 통신사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설명 들었는데 대리점에서는 동일 통신사(LGU+)에서만 무제한 이란 설명이었고 그걸로 인해

아들이 전화를 걸면 바로 끊어졌던 것입니다.

이 일로 LGU+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사실관계를 이야기하였는데, 처음 전화 왔을때는 제가 개통했던 영업점이 없어져서 자기들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해당 요금제는

LGU+ 통신사만 무제한이 맞다는 내용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참고로 저와 집사람은 KT사용) 그럼 왜 지정 2회선에 우리 부부 전화 번호가 왜 들어가있냐고

되물으니 답변을 못하시더라구요..

맞벌이 부부가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쥐어준건 언제든지 통화 가능하려고 한것인데 LGU+에서는 기존 영업점 탓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이 안되어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 했는데 다른분이 전화 주시어 상황 다시 설명 드리고 했더니, 다른 해결방안을 찾아보고 전화 드린다더니 연락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22일 금요일 고객센터에 전화 했더니 확인해서 빨리 전화 주신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한달여동안 고객 센터를 통해 해결된것이 없고, 불편을 겪은 고객이 오히려 전화를 해서 기다려야하고 고객이 조용하면 문제 해결이고 이렇게 고객을

기만하는 통신사는 제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영업행위에 문제가 있었으면 문제해결 할 생각은 안하고 기존 영업점 핑계만 대는 LGU+ 통신사는 고객 기만 행위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객이 계속 전화하는 고객센터도 문제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LGU+ 통신사의 고객 기만행위로 불편을 격었고 이런 통신사는 분명 제제를 받아야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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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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