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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 첫차 플랫폼으로 모닝차량을 구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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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명로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25-08-09 0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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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차 플랫폼을 이용하여 인천까지가서 모닝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차량구입할때도 차량은 저 구석에 박아놓구 밧데리도 방전되어서 제가 가지고간 모닝을 폐차시키는 조건으로 50만원 받고 그 차량 밧데리를 구매차인 모닝에 옮겼습니다. 차량은 겉만 멀쩡했고 타고 나오면서 소리가 조금씩 나기 시작해서 좀 지나면 괜찮겠지 생각했습니다.
이틀만에 후미등이나가 제가 구입하여 수리하고 3~4일만에 벨트쪽에서 귀뚜라미소리가 점점크게 나고 차체 밑부문에서 머플러 터지는 소리가 점점크게 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떨리면서 위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모든것을 얘기해줬습니다.
1주일정도 걸리더니 성능검사쪽으로 연결해준다고 하고 집에서 조금 먼곳으로 차를 입고 시키라 해서 입고 시켰습니다. 대차도 안되구요 제가 돈들여 대차타고 다닙니다.
입고시키고 이틀뒤에 카센타 사장님이 위세가지가 다문제가 있다고 고쳐야 한다고합니다.
그래서 딜러분에게 얘기했더니 중고차이기에 소모되는 부분은 다 고객이 고쳐야 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얼마 하진 않지만 자기한테 얼마 떨어지지도 않는데 이걸 자기에게 고쳐달라냐는 말뿐이더군요
제가 하도 성화를 하니까 얼마를 요구하는거냐 그러더라구요
기가 막혀서 됐다고 하고 고발하겠다고 하고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첫차 플랫폼을 통하여  찾아간 곳은 인천 간석자동차 매매단지구요
그 안에 제이 모터스라는 업체이고 딜러는 서현호 과장 전번 032-872-4567
사장은 정세훈 입니다
업체에 봐주는 정비사가 있다는데 차량 소음나는것이나 부품이 문제있는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한달도 안된 차량을 다 소비자에게 떠 넘기는 행위를 할줄은 기가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차 팔땐느 1년간 타도 이상없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1주일도 안되어 소음나고 문제가 하나씩 들어나 전화해서 얘기하면 전체적으로 소모품이라는 핑계만 대는 업체가 어떻게 차를 팔아야 합니까
그냥 팔기에만 급급하며 판매된 뒤에는 아무 신경 안쓰겠다  남는것도 없다 이런식의 영업방식은 직거래는 무슨 차이일까요 차값만 따로 자기들이 챙기는 몫 따로 있고
저 아니더라도 다른 피해자들 없게 이렇게 글 올립니다.
이런 업체 영업못하게 해야합니다.
선량한 사람들 경기도 어려운데 적은돈으로 중고차량 구입했는데 또 다시 차량수리에 돈을 더 써야하고 성능검사비용을 또 냈는데 엔진과 미션외에는 문제될게 없으니
나머지는 고객몫이라는 이런 말같지도 않는 말이 어디있습니까
차나 한달 탔다면 이해하지만 1주일도 안되어서 불만제기하니 이딴소리나 하고 있고
소비자 고발센터에 글 올린다고 하니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이런사람들 영업못하게 막아주세요 더 피해보지 않도록요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중고차 구입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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