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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골노인 상대 대기업의 불법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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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류진희
  • 조회수 : 2,134회
  • 작성일 : 12-02-17 1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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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회에 걸쳐서 kt측에 보낸 글입니다.<BR><BR>1)저는 충청북도 충주에 거주하는 류**(010-4774-****)라는 사람입니다.<BR>저의 장인어른 고원훈은 수년전부터 kt이동통신에 가입하여 휴대폰을 사용하여 오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수일전에 저의 아버님께서 전화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시면서 고민을 하시는 것을 보고 장인어른에게 자초지종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BR>장인어른이 하시는 말씀이,<BR>2011. 11월 중순경에 kt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전화 상담원이 장인어른에게 하는 말이 “고객님은 우수고객이기 때문에 저의 kt에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새 휴대폰으로 교체해주겠다”라는 말을 하여, 전화상으로 휴대폰을 바꾸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 휴대폰 요금이 약 1만원가량 납부하셨는데, 전화기를 새로 바꾸고 나서 3배가 넘는 휴대폰 요금이 청구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BR>제가 인근 kt통신대리점을 통해 알아보니 저의 장인어른이 사용하시는 휴대폰은 장인어른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무료로 kt에서 보내준 것이 아니고, 단말기의 할부금이 380,000원 가량이 책정되어 있고, 매달 34,000원 요금제로 2년을 사용하는 조건이라는 것이었습니다.<BR>그래서 kt이동통신 담당자를 수소문하여 당시 영업을 하신분이 우○○(010-9906-****)라는 것을 확인하여 담당직원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담당직원분이 하시는 말씀이 전화상으로 장인어른에게 무료휴대폰이라는 말씀을 드린 사실이 없고 휴대폰을 사용하시는 요금제에 대해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녹취록이 남아있다고 하시면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장인어른이 새로 개통한 휴대폰의 계약을 파기하고, 이전에 사용하시던 휴대폰으로 원상복구를 해달라는 저의 요구가 불가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팀장인 안○○(070-7933-5****)에게 다시 말씀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안팀장님에게도 위와 같은 자초지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담당직원과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불가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BR>kt라는 대기업이 기존의 연세가 많은 고객들에게 우수고객이라고 하면서 전화상으로 이해하기 힘든 요금제등을 설명하며 마치 무료로 휴대폰을 바꿔 주는 듯이 현혹하여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도 않는 스마트폰(기종:S-120)을 판매한 것이, 과장된 비유일지도 모르지만 뜨내기 약장수들이 시골 노인들을 상대로 기망하여 약을 파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BR>지금도 저의 장인어른은 휴대폰(S-120)액정이 너무 작아 글씨가 보이지 않는 휴대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평소보다 3배가량 요금이 더 나오는 것을 보고 고민하시는 것을 보면 자식 된 도리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본의 아니게 이런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BR>부디 이런 사정을 이해해 주시어 장인어른이 기존에 사용하시던 휴대폰으로 원상복구를 하여주시기를 바라고, 만약 이런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담당직원이 계약당시 녹취하였다는 녹취록을 저의 메일(<A href="mailto:yjinhee**@hanmail,net">yjinhee**@hanmail,net</A>)로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BR><BR><BR>2)글을 올리고 나서 27일경에 안팀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장인어른이 기존에 사용하시던 휴대폰으로 원상복구는 이전과 같은 이유로 불가하다고 하시면서,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왜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느냐?, 계속 이의를 제기해 봐야 결국은 내게 연락이 오기 때문에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어 서로 통화를 하면서 감정만 상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계약당시의 녹취록에 대해서 저의 메일로 보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최근 기술의 발달로 녹취록을 조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담당자 우○○가 전화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담당자와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면서 전화통화를 끊었고, 그리고 나서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BR>안팀장님께서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장인어른의 사위로 자식된 도리로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말싸움을 하자고 시비를 거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BR>녹취록에 대해서 조작의 위험이 있어서 메일로 보내줄 수 없다는 것은 원본을 보관하고 계시는데 무슨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BR>담당자와 전화통화를 다시 해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전에 우담당자님과 상담을 하면서 ‘자신은 결정권이 없어서 팀장님에게 말씀을 하라’는 말을 듣고, 안팀장님에게 전화를 드린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우담당자님과 이야기를 하라는 말씀을 하시면 너무 조잡한 행동으로 생각됩니다.<BR>kt측에도 영업을 하시면서 많은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가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즉시 바로 잡고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장인어른이 기존에 사용하시던 휴대폰으로 원상복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BR><BR><BR><BR>위와 같이 수회에 걸쳐서 kt측에 글을 남겼지만 계속해서 담당자들은 전화를 피하고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즉시 바로잡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kt라는 대기업이 시골의 노인들을 상대로 이런 치졸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디 대기업의 이런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바로 잡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버님 휴대폰 무료교환으로 계약하셨는데 단말기 대금청구해놓고 당초 설명해드렸다면서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대리점 방문하여 계약서(가입신청서)를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계약이행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무료폰으로 되어 있지 않고 휴대폰 단말기 대금이 몇개월 할부로 되어 있다면 7일 이내 통신사 본사 및 대리점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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