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데이터정보료 납부방법에 대한 불만제기합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무슨 방법 없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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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 데이터정보료 납부방법에 대한 불만제기합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무슨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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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운철
  • 조회수 : 1,065회
  • 작성일 : 12-03-26 15:26:10

본문

3.25(일) 아침 제가 늦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둘째(7세)가 제 휴대폰으로 무심코 T-STORE에 들어가서 게임을 다운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고로 저는 54올인제도 데이타통화 무제한이고,
제가 게임을 즐겨하지 않아서 비밀설정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휴대폰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아이들이 제 휴대폰 패턴<비밀번호>을 알고 있는 상태였음)

에어펭귄이라는 게임 애플에 들어가서 다운을 받은 것 같은데....?
30분에 무려 10만원이 넘게 청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SKT 114에서 문자 온 것을 확인해 보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ㅇ 03월 데이터정보료가 2만원을 초과하였습니다.(3.25, 09:15)
ㅇ 03월 데이터정보료가 6만원을 초과하였습니다.(3.25, 09:27)
ㅇ 03월 데이터정보료가 4만원을 초과하였습니다.(3.25, 09:27)
ㅇ 03월 데이터정보료가 8만원을 초과하였습니다.(3.25, 09:30)
ㅇ 03월 데이터정보료가 10만원을 초과하였습니다.(3.25, 09:30)
 
진짜 화가 났지만 얘들을 떼릴 수도 없고 진짜 미치겠습니다.

에어펭귄 접속만하니까 2만원씩 올라간다는 얘긴데, 이렇 수가 있습니까?

이 게임 만든 에어펭귄 업체나 T-STORE, SKT에게 데이터정보료를 납부하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54올인제고 데이터통화료도 무제한인데 이런 요금을 납부라하고 하니 미쳐버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아들이 잘못 접속하였고, 그리고 제가 T-STORE 접속을 차단했어야 했는데...,

소비자고발센터 담당자님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구요
물론 아이들이 실수를 했지만 T-STORE도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결재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 비밀번호나 주민번호(뒷) 등으로 차단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야지 무조건 확인만 해서도 결재가 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SKT 등 업체에서도 요금을 그대로 청구하구요

하여튼 저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구요, 절대로 이런 요금 청구에 대해 납부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해결방안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T store 어플 다운로드 시 "본 상품은 내부결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사전 고지하고 있으며, 유료 결제 시 결제금액 노란색 표시 및 결제하기 버튼 재 선택 시에만 결제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을 밝혀 왔습니다. 또한, T Store 이용약관 환불 기준상 컨텐츠 오류에 의한 사항에 한하여 구매취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타인(미성년 자녀 포함) 사용에 의한 결제의 경우에도 구매 취소 불가하나 명의자가 미성년자 미인지 사용을 주장하고 있고 단시간 동안 다수 아이템을 구매한 점 등을 감안하여 금번 결제 건에 한해 환불하기로 하였으며 추후 환불이 불가하므로 T Store 잠금 및 키즈락 (T store 부분유료화 구매전 비밀번호) 설정 기능 안내하고 상담 종료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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