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제대로된 고지없이 요금 청구한 통신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m모바일 ] 소비자에게 제대로된 고지없이 요금 청구한 통신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병준
  • 조회수 : 181회
  • 작성일 : 25-07-23 17:55:42

본문

제가 2023년 9월경부터 통신사를 sk에서 알뜰ktm 옮겼다가, 24년 10월에 회선 정지를 시키고 다시 sk로 옮긴 이력이 있습니다.  그 후에 한달만에 전화번호를 아예 변경을 했고
25년 3월부터다시  '프리티'라는 알뜰폰 통신사로 옮겨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된 건데,  25년 2월부터 ktm모바일에서는 이전 회선으로 요금 청구가 되어있더군요.
현재로서는 최근 6개월까지 요금명세서만 확인 가능하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 결제가 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해당 회선으로 제가 한번도 뭘 이용한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허투루 된 비용들을 다 돌려받거나 고발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안내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정지 안내]
1 착/발신 정지됨
2 1회 최대 90일, 연 2회 신청 가능
3 정지기간 만료 시 사용하던 요금제로 정상 청구
4 기본료 부가세 포함 월 3,850원(VAT포함)
5 기본료, 기본 제공량 날짜계산 및 제공혜택 초과 시 추가 요금 발생
6 추후 명의자 및 직전정지 신청자 복구 가능


하지만 이용약관을 들여다보면  (6장 16조)
3항에 전화 또는 우편으로 7일전에 통보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저는 전화, 우편 둘다 안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로서의 '통지' 라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의 의사 없이 재량적으로 일시정치 해지 처리를 한 것은 약관 위반이 아닌가요?
이로인한 금전적 손해가 막심합니다.
제발 잘 살펴주십시오


제 16 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1 이용고객은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일시정지 기간은 1회당 90일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년 2회까지 가능합니다. 단, 분실로 인한 일시정지의 경우에는 회수 제한은 없으며 군입대, 장기체류, 행방불명 등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별표2] 구비서류 첨부 시)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일시정지 기간 중에는 수·발신 정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필요한 경우 회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30일 이내에서 수신기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4 제2항에서 정한 일시정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해당 고객이 일시정지 해제 등을 회사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 고객에게 그 내용을 7일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통보하고 그 기간 내에 고객이 일시정지 해제 등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제2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일시정지 기간 동안 폐업, 완전출국, 체류기간 경과의 신분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47518 항공·여행 배달의민족 이해인 2025-08-24
1447516 생활용품 언더아머 강대훈 2025-08-24
1447512 유통 위메프

처리중

이의신청
김은숙 2025-08-24
1447511 기타 도장하대열쇠 정상기 2025-08-24
1447510 기타 도장하대열쇠

처리중

차키 복사
정상기 2025-08-24
1447509 기타 다이어트약 신봉수 2025-08-24
1447508 유통 쿠팡 김소리 2025-08-24
1447507 기타 로엘드레스 장한나 2025-08-24
1447506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8-24
1447505 금융 삼성화재 강성분(주식회사 제이에스리) 2025-08-24
1447503 생활용품 플로럴 박성옥 2025-08-24
1447497 식음료 역전할머니맥주 하가지구점 김경아 2025-08-24
1447495 통신 KT

처리중

사기
김유진 2025-08-24
1447494 식음료 역전할머니맥주 하가지구점 김경아 2025-08-24
1447492 유통 요기요 이현호 2025-08-24
1447489 기타 피그멜리온이펙트

처리중

먹튀
송재석 2025-08-24
1447487 자동차 BMW 이창수 2025-08-24
1447484 통신 Kbs청주방송총국 정다연 2025-08-24
1447481 식음료 도미노피자 김태린 2025-08-24
1447477 식음료 신남큰집 춘천점 서민교 2025-08-24
1447474 기타 마석에 있는 상호명 초밥집 맷돌로 112 이경효 2025-08-24
1447467 기타 더라스트골브샵 신희동 2025-08-24
1447458 식음료 (주) 푸드플래닛 박효진 2025-08-24
1447456 통신 위치커머스(핫플레이 박만호 2025-08-24
1447455 항공·여행 아고다 김가윤 2025-08-24
1447454 유통 ALESSANDRO VASINI 김민경 2025-08-24
1447449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8-24
1447448 기타 감별마켓 맹민지 2025-08-24
1447447 식음료 컴포즈커피 장홍석 2025-08-24
1447446 서비스 태무의스케치 정효정 2025-08-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