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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타이드스퀘어 ] 취소 수수료 고객에게 과다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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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희재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25-07-24 10: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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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0일부터 9월2일까지 일본 골프여행을 계획하고 4월에 여행사를 섭외하여 4월 30일에 여행사로부터 결재할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등을 요청하여 담당자에게 발송하여 4월 30일에 (주)타이드스퀘어 에서 항공료 362,900과 수수료 10,000원이 결재되었습니다(신청인4명이 각각 결재됨) 그런데 제가 개인사정에 의해 여행을 못가게 되어 저만 취소신청을 하였는데 여행사 담당자로부터 항공권 취소 수수료 편도당 4만원에(합 8만원)에 발권수수료 3만원 그리고 최초 4월 30일에 결재한 1만원 포함 총 12만원의 항공권 취소 위야금이 부과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7월22일에 3만원(주.,타이드스퀘어)이 결재되고 7월23일에 항공권결재 282,900원 이 취소(투어비스항공(ARS)이니시) 되었다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최초에 여행사에서 항공가격을 12만원이나 더받아 놓고 여기에 수수료 1만원까지 챙기고 약 40일 전에 취소하였음에도 여행사에서는 항공권 취소 수수료 등을 마치 항공사에서 12만원에 위약금을 청구하는것처럼 고지해놓고 실제는 항공사가 아닌 여행마에서 대부분에 위약금을 가져가는것이며 최초 고지한것과도 다르게 현재까지 15만원을 소비자에게 부담시켰습니다 물로 아직 항공료는 반환받지못한 상황입니다(환불 약2~3주소요로 안내받음) 소비자에게 모든 위약금 수수료를 마치 항공사 규정에 따라 부과(여행사는 아무런 이익도 없다고 설명)하는것처럼 안내는 해놓고 여힝사가 부당이익을 쥐하는 행태는 바로 잡아져야한다는 생각에 신고접수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여행상품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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