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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사용하지도 않은 인터넷 요금이 무려 8년 간 자동이체 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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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재용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25-08-18 21: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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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8.17. 신혼이어서 아내와 이런저런 경제적 상의를 하다가, 서로의 휴대폰 내역을 검토해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용하지도 않은 인터넷 요금이 근 8년간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매월 32,670원씩 거의 100개월 동안이나 나간 것입니다. 25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돈입니다. 알고 보니, 제가 대구 북구에 거주할 때 2017.02.02에 인터넷에 가입했었는데, 2018년 02월에 경산으로 이사하여 해당 인터넷 통신망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2025년 7월까지 사용하지 않은 인터넷 요금이 자동이체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금 청구서’가 ‘지로 영수증’이 아니어서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제 책임도 일부 인정합니다. 하지만 2025.8.18. 민원 통화에서 담당자가 그동안 자동이체 되었고, 정액 요금제이며, 휴대폰 t-world로 요금이 공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 조치를 1원도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건 전혀 납득이 안 됩니다.

 기업은 휴대폰 가입자의 개통 주소를 통해 간접적으로 거주지 추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3번이나 이사를 갔었습니다. 그런데도 ‘대구 북구’(가입지)에서 사용하던 인터넷 통신망 요금을 그대고 내고 있으라는 건 말이 안됩니다! 더구나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망 사용량’(트래픽 기록, 로그인 기록 등)을 통해 고객이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SKT가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8년 동안 전혀 사용 내역이 없는 인터넷 회선에 장기간 요금을 청구했으며, 장기간 미사용 사실을 안내하거나 확인하는 절차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가입자(소비자) 입장에서 매우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며, 기업의 부당이득 측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청구된 요금의 환불 또는 일부분이라도 환급 조치를 요구합니다. 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이런 피해자가 적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기간 사용 내역이 없는 고객에게 요금이 계속 청구되지 않도록 장기간 미사용 사실을 안내하거나 확인하는 기업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제도적인 고려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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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입명의자가 해지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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