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플러스 인터넷 가능지역에서 불가능지역으로 이사시에 대한 부당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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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U 플러스 인터넷 가능지역에서 불가능지역으로 이사시에 대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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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나승환
  • 조회수 : 1,306회
  • 작성일 : 12-01-12 16:12:10

본문

1. 파주운정지구에서 LG U 플러스로 인터넷+TV+전화 세가지를 통합하여 3년 약정으로 쓰고 있다가 부천내동으로 이사를함(약정기간:2010년9월~2013년 9월)(이사날짜:2012년 1뤌2일)(남은기간:1년6개월)
 2. 이사한곳으로 이전을 요청하였으나 인터넷 회선이 없어 인터넷과 TV사용을 할수 없다며 이두가지는 위압금없이 취소가 가능하다고함.
 3. 인터넷전화는 다른 회사의 회선을 사용하여 쓸수있게 하면서 기본료(2,200원)를 받는다고 하는데 3가지를 통합해서 쓸때는 인터넷에서 할인해 주는것이라고 함.
 남의 회선을 이용해 쓰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려함.
 4. 인터넷이 안되는 지역이면 당연히 모두를 해지해 주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본인은 그대로 이전 시켜서 사용하려 했는데  LG U 플러스 에서 회선을 깔아 놓지 못했으면서 소비자에게 전화에 대한 기본료를 받아간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그나마 전화를 하는 바람에 기본료 6개월치는 면제 해준다고함) - 개인의 면제가 우선은 아님-기본료는 면제해주어야 한다는 말임
소비자는 타사로 옮겨 3가지를 통합하여 쓰면 더 싸게 쓸수 있는데 LG U 플러스 에서 자사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런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보아 고발하는 바입니다.
LG U 플러스 에서 회선을 깔아 놓지 못한 부분이기에 모든 책임은 LG U 플러스 에서 져야 한다고 봅니다
본인은 한사람이지만 전국적으로 본다면 이런경우가 한 두사람일까요?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음.
 5. 본사101번으로 전화 통화시 상담원에 따라 3가지 모두 위압금없이 가능하다고 하고 또 다른 상담원은 인터넷+TV 만 된다고 하고 기본료 할인에 대해서도 처음엔 안내가 안되다가 팀장의 전화를 통해 안내가 된다면  한회사에서 안내원의 안내가 모두 틀리면 소비자를 우롱하는것이 아닌가요?
6. 이에대한 정확한 규정을 알고 싶으며 남의 인터넷 회선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부분에 있어 더욱 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설치 불가지역으로 이사하시면서 전체 해지요청인데 기존회선에 전화는 저렴하게 사용된다고 하면서 전체해지를 거부하고 있어서 황당하시겠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전이라 하더라도 사업자 귀책사유로 설치가 불가하여 서비스 이용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 업체나 타사 모두 전화 단독이용시 기본료 청구 안내와 결합상품이용조건하에 할인적용되는 것이며 처음부터 전화 기본료가 면제되는것은 아님을 안내하고 인터넷전화는 인터넷 사용가능지역에서는 이용가능으로 위면해지 불가하나  전화단독 사용시 전화기본료 청구에 대해 고객센터측 미안내 감안하여 전화 장비수거 처리와 와이파이100에 대한 위약금은 CS조정 처리협의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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