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보다 비싼 택을 일부러 붙여놓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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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가보다 비싼 택을 일부러 붙여놓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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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현
  • 조회수 : 316회
  • 작성일 : 12-04-29 13:31:45

본문

안녕하세요. 전남 순천에 사는 소비자입니다.
며칠 전 백화점 매장에서 마음에 드는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판매하시는분께서 가방에 붙은 택을 보여주시며 33만원인데 특별가로 99000원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가방 질로 보아 아무래도 33만원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집에 와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정가가 99000원인데 백화점 직원이 일부러 33만원인 택을 붙여 놓고 소비자를 우롱하느걸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 가방을 사진 않았지만...이렇게 택을 바꿔치기해서 할인해주는 것처럼 파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정가인 99000원을 주고 사더라도 속는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일텐데. 이렇게 부정당한 방법으로 판매하는 그 백화점의 가방 매장에게 경고라도 주고 싶은데 적절한 방법이 있나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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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가방의 가격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가격표시제(오픈프라이스제)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동 제도는 판매업자가 받고 싶은 가격을 정하여 표시를 하여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과거의 공장도가격, 권장소비자가격, 협정가격, 정찰제가격 등의 가격 제도가 없어지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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