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지아이와 대한통운...저만 이렇게 애태우는건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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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지아이와 대한통운...저만 이렇게 애태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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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준호
  • 조회수 : 273회
  • 작성일 : 12-10-31 15: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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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택배를 보낼게 있어서...로지아이의 광고성 멘트에 속아...회원등록후 택배서비스 신청을 했습니다.
사이트에 보니...택배예약발송서비스로 저뿐아니라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평도 좋아...저렴하고 신속히 처리해준다길래...원하는 날짜에 택배해준다는 말은 거짓말이고..결재는 바로하고...택배기사와 회사에서는 연락도 문자도 없고..하도 이상해서 로지아이에 1:1문의에 글을 올리니...문자오기를 이메을 보라고..이메일보니..
답변 일시 : 2012년 10월 31일
안녕하세요. 로지아이 이벤트관리자입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지연되었던 것 같습니다.
당사는 택배예약 중개업체로 집하일정에 대해선 확인이 어렵습니다.
방문희망일 12시 이후가 되면 순차적으로 운송장 번호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로지아이-택배예약-예약확인&취소에서 예약번호 클릭하시면
운송장 번호가 오후중으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번호가 확인되면 대한통운 1588-1255번으로 운송장번호 집하일정에 대해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결국엔 12시지나서까지 기다리고...운송장 번호가 언제나오나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없어 수차례 로지아이에 전화하고 대한통운에 전화했으나..두군데..다 짠것처럼 통화량이 많다는이유로 전화기 강제 꺼지고.,..결국엔  아무일도 못하고..대한통운만 계속 시도한결과..상담원 연결됐으나...
상담원분이 하시는 말씀..택배일정에 제가 예약한 부분은 아에 없답니다..아무리 어떤걸로 찾아도 나오지않는다며..다시한번 확인해보랍니다..이게 말이됩니까? 상담원분이 워낙 친절하게 여러가지로 확인해주셔서 그분께는 뭐라 말 못했지만...너무 화가나서..내일까지는 들어가야 할 물건인지라..맘은 급하고 로지아이는 연락도 안되고..결국엔 사이트에 다시 들어가서 1:1문의에 당장 전화하라고 보냈더니..그때야 전화가 오더라구요.,.
여자분이 하는말씀이 나보고 주의사항에 2~3일 소요된다는말도 있고..(근데..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의사항이 보이지않습니다..원하는날짜에 바로..내일이라도 택배가능한걸로 되어있지 주의사항으로  나와있는말 아무리 눈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이건 도대체 뭔가요?찾으려해도 못찾는데..어떤사람이 그런 주의사항을 본답니까?)....이건 대한통운 문제지 본인회사 문제 아니라고..선심써서 담당자한테 당장 확인해서.. 빨리 처리해달라 요청했기에 오늘이 아닌 ...내일 처리될수 있도록 손써놨더군요..이건 고객을 우롱하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택배회사들...고객 울게 만든건 여러번인거 알고있는데..그래서 평이 좋은 로지아이라는 회사에 믿고 맡긴건데..이회사도 똑같군요...ㅇ
사람들은 뭘보고 평을 그리 좋게했을까요? 저한테만 그런걸까요?
이거 어찌합니까??작은돈이라서...무시당하고..작은건이라서 묻어둔다면..저말고 이런걸들이 무수히 많을텐데..이런거..그냥 넘어가도 되는건가요? 정말 화가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이트에서 택배사와 연결하여 원하는 일짜에 신속하게 택배서비스를 받을수 있다고하여 가입후 택배신청하셨는데 주의사항에 2~3일이 기재되어있다며 지연되고있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회피 하고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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