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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꾼크리에이티브 ] 꾼크리에이티브 광고회사가 소비자 우롱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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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준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01-18 19: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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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오픈한 사우나 광고좀 하고 싶어서 전 회사에서 알게된 업체에 게릴라 현수막 견적좀 받았습니다.
그래도 기존에 거래했던 경험이 있어서 믿고 맡기기로 하였지요.
 
게릴라 현수막 제작의뢰하고 시공 및 철거 견적 받아서 입금하고
금요일부터 시공 시작하기로 하고 진행했는데...

현수막 시공 위치선정이랑 이것 저것 상의 할께 있어서 금요일 시공전 담당자 미팅좀 하려고
좀 일찍 뵙기를 청하여 기다렸습니다.
(관례상, 현수막은 금요일 밤11시에 설치가 되고, 꾼크리에이티브 업체로부터 받은 이메일 내용에는 금요일 밤11시에 시공된다고 명시함)

 

게릴라 현수막 광고 성격상 금요일 밤 11시부터 시공 시작인건 알지만,
협의할 내용이 있고, 위치선정 또한 협의해야 하기에 좀 이른 시간에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오후 5시에 미팅하고 저녁 11시에 시공하는걸로 스케줄 잡고 담당자 연락 기다렸는데
연락 자체가 없어서 제가 먼저 연락했더니, 담당자가 바로 연락 줄꺼라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10분정도 지나 여자팀장이라는 분에게 4시 40분쯤 연락와서 일찍은 힘들다고하여,
8시에 보자고 했습니다.

기다림 기다림기다림

8시에 전화로 차가 많이 밀릴껄 예상해서 9시쯤 도착한다고하여,
저는 또 기다렸습니다.
9시가 되어서 전화가 왔습니다.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9시 30분쯤 도착할꺼같다고 거의다 와서 차가 막힌다고 하여

어차피 늦은거 30분 못기다리랴 생각에 기다릴테니 오라고 했습니다.
살짝 짜증은 났지만 그래도 시간 시간 상황을 보고하는듯한 전화로 참고 기다렸습니다.


9시30분 과연 도착했을까요?
10시가 되어서 전화가 왔습니다.
왠 남자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10시에 일산에서 출발하는데, 차 안막히면 10시 30분쯤 도착한다고합니다.

뒷통수 맞은것처럼 멍하니 있다가 일단 전화를 끊고
지금껏 커뮤니케이션한 여자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확인해보고 전화 준다고 하고는 기다렸더니,
10시 45분이 될때까지 전화 한통 없고, 남자분들 현수막 들고 찾아왔네요.
그래서 여자 팀장에게 전화 걸었더니 전화 안받습니다.
사과하면 참고 넘길라 했는데
전화를 계속 안받고 그냥 피해버리네요.
입금 완료 됐으니 시공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는 식으로
소비자 우롱하고 너무 화나게 하길래
남자분들한테 당신네들하고 거래 안할꺼니깐 가져가라고 하고
현수막과 함께 보내면서 여자 팀장한테 나한테 전화하라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말을 넘기고 월요일이 되서도,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전화 한통 안와서 제가 회사로 직접 전화했습니다.
여팀장과는 통화를 못했고, 영업하시는 분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여차 저차 상황 설명 다 하고, 계산서 패기 또는 마이너스 계산서 발행하고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론은 환불처리 안되고,
(계약서 양식은 없지만) 메일로 보낸 내용에 금요일 11시이후에 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별 문제 되지 않아, 환불은 어렵다고하네요.
현재 현수막10개 제작한건 그 업체로 보냈고, 사장하고 직접 통화하고 싶다고 했더니, 연락 준다고 하고선
또 한주가 흘러 아무 소식이 없길래, 전화해서 따졌더니, 다들 외근중이라고
전화 회피하네요. 그때까지도 여자 팀장이라는 여자는 전화도 안하고,
사무실에 전화해서 따지면 담당자랑 통화하라고하고,

2주를 소비자 뭣같이 생각하는 업체때문에 그냥 날려버렸네요.




이걸 어떤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도움좀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수막 광고를 의뢰하신 업체에서의 무성의하고 안일한 업무행태에 많이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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