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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내부의 소통과 야속 지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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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정근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25-06-30 15: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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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6월 17일 유플러스와 인터넷과 인터넷전화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장이라 신속한 처리를 부탁하였고  선로 확인을 위해 매니저분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시간이 가까이 되어 매니저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몇 시 인지를 저에게 묻는 것 이였습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개통을 하는 날 오후 늦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개통기사라며 원주라는 것 이였습니다. 원주로 배정을 했다는 것 이였습니다. 그하게 춘천기사분이 배정이되어 개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사분이 가시려고 하면서 조금있으면 문자나 전화가 올 거라며 "아시죠"라고 하는 것 이였습니다. 웃음만 나오더군요 그리고 기사분이 그냥 가려고 하여 저는 물었습니다. 전화는 왜 안해 주는 것이냐고 기사분은 본사에 전화를 하였고 본사측에서는 전화는 접수가 안되어 있다는 것 이였습니다.다음날 기사분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화기는 한대만 가지고 오셨습니다. 분명 두대로 계약을 했는데 전화기 한대만을 설치하고 가시고 그렇게 한주가 가고 다시 한주가 시작되며 기사님은 다시 한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대를 설치하시고 가셨습니다. 날짜는 다 기억이 되지는 않지만 유플러스측의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 한분한분의 계속되는 미전달과 안일함으로 6월27일에서야 모든 것을 마칠 수 있었으며 저는 그동안 영업을 하여야하는 상황에 기가님들 기다리느냐고 모든 시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일로 저의 아까운 시간은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할까요? 오늘도 제가 팩스를 놓으려고 아침부터 통화를 했음에도 급한 제가 여러번 전화를 하고 전화를 하면 다시 처음부터 살명을 해야하고 이쯤되면 유플러스는 영업을 포기하고 위약금을 오히려 저에게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개인집도 아니고 사업장이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유플러스는 지연을하고 신중하지 못하게 작업을 하니 오히려 저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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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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