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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홈쇼핑 ] 다른 제품 배송으로 반품을 요청하였지만 반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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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영준
  • 조회수 : 434회
  • 작성일 : 25-07-01 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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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롯데 홈 쇼핑을 처음 하는데 모친께서 올해 연세가 72세 인데 6월 26일 방송 홈 쇼핑을 보고 "대극천 복숭아 2.3 kg"을 구매 하셨는데 방송에서는 쇼 호스트가 야구공정도의 복숭아를 들고 지금 바로 주문을 하여야 이 제품을 받아보실 수 있다고 말을 하였고 27일날 바로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부랴부랴 주문을 하여서 제품을 기다렸는데 기다리는 제품은 7월 1일날 배송이 되었고 온 제품은 탁구공 만한 제품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친께서 반품을 요청하였는데 작다는 이유로는 배송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담당직원인 김 가인양도 엄청나게 불친절하게 통화를 이어갔고 또 내일 오전에 연락을 준다고 하는데 어느정도만 되어도 그냥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시킨 부주의도 있으니 그냥 먹으려고 하였는데 이건 너무 심한 제품이 와서 먹기도 뭣한 제품인데 반품이 왜 안되는지...
어느 정도 사람들의 이치에 맞다면 이런글 또한 남길일이 없겠지만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좀 더 저렴하게 먹으려고 홈 쇼핑을 이용했는데 이런게 사기가 아니면 도데체 어떤게 사기입니까???
계속 이런 방송을 내보낸다면 피해자들은 이런 말도 못하고 그냥 대형 쇼핑몰에 희생양만 되는게 아닐까 생각에 글을 남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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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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