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고발센터 불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소비자 고발센터 ] 소비자 고발센터 불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강운
  • 조회수 : 709회
  • 작성일 : 26-02-24 16:40:31

본문

글쓴이 : 김강운 조회 : 31 
  신고 내용
 2월 13일  12:41주문  21:53 판매자 사유 (배송지연) 으로 주문 취소
 취소처리 안하고  물건을 배송 하여  택배기사  통화 주문 취소 했다
 물건은 판매자에게 반송
 반품비 6000원을 요구 하면서  환불처리를 안하네

  답변내용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 26-02-24 10:37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변심으로 주문 취소 했습니까?
배송 지연 하고 변심 하고 구분 못합니까?
소비자 고발 센터가 판매자 편에서  업자같이 얘기를 하는데 소비자의 고충은 하나도 얘기를 안하네
그래서 발송전에 주문 취소 했는데 반품비 내라면 여기다 얘기를 왜 하는데? 
이런 답변을 요구 하는게 아니고  이곳이 판매자 대리인 인가?  뉘앙스가  판매자 인가 ?

담당자 26-02-24 16:17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중재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네  판매자가 하는 행동  강제성을 가지고 처리 하라고 안했음 소비자가 왜 이런 불만을 가지는지 모르나?
택배 발송 준비 중에  주문 취소 하면 안되나?  주문 취소 했으면 처리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무시하고 배송하는게 맞는지 그것만 답변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만족하지 못하셨더니 안타깝습니다. 다만 저희 뿐 아니라 모든 소비자 민원 중재를 하는 곳에는 기업이나 업체를 상대로 중재처리토록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등 역시 권고사항이지 강제 이행 조항은 아닙니다. 소비자 규정 안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빠른 중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업체측 업무처리 방식이 부당하다 판단되시는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31471 기타 번개장터(주) 정한수 2026-07-05
1531470 통신 NICE정보통신 최병선 2026-07-05
1531469 항공·여행 에어비앤비 김도형 2026-07-05
1531467 기타 올인짐탑석점 김윤아 2026-07-05
1531466 기타 청소하개 김민지 2026-07-05
1531465 기타 웹트리 파일몽 김성태 2026-07-05
1531464 서비스 아르스비아 주차장 최윤선 2026-07-05
1531463 생활가전 FeelU(카처 브랜드 제품구매) 최재전 2026-07-05
1531462 생활가전 MKcoffee 김현지 2026-07-05
1531461 식음료 장사의신

처리중

주문 누락
남상옥 2026-07-05
1531460 서비스 장사의신 남상옥 2026-07-05
1531459 기타 예라지글로벌 박성필 2026-07-05
1531458 생활용품 풀리오 윤수민 2026-07-05
1531457 식음료 쿠팡 직거래 감자 정화순 2026-07-05
1531439 항공·여행 쿠팡이츠

처리중

답변안줌
김은선 2026-07-05
1531438 유통 nestavault 최만호 2026-07-05
1531437 식음료 정육 신문영 2026-07-05
1531436 유통 NS바이크

처리중

불량제품
이도진 2026-07-05
1531435 항공·여행 NOL(야놀자) 차명희 2026-07-05
1531434 기타 업체

접수

제목
익명 2026-07-05
1531433 자동차 현대자동차 신정용 2026-07-05
1531432 식음료 서브마켓 이혜리 2026-07-05
1531431 생활용품 인터넷 사이트 니쁜스,사업자명:(주)피아솜통상 안미애 2026-07-05
1531428 항공·여행 미스틱플레이 정영아 2026-07-05
1531427 식음료 뚜레주르 김재원 2026-07-05
1531426 항공·여행 배달의민족 배승모 2026-07-05
1531425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7-05
1531424 생활용품 GBS 조영진 2026-07-05
1531423 유통 쿠팡 김동철 2026-07-05
1531422 유통 제빵상회 노하연 2026-07-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