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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렌터가 ] 교통사고 접수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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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종호
  • 조회수 : 640회
  • 작성일 : 26-05-21 18: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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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월4일날 친구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자로 탑승했다가 가드래일 추돌사고로 다리에 골절상을 당하여 전치10주 진단을 받고 5월11일날 인천에 소재한 영종국제병원에서 수술을받고 입원중에있는 송준수환자의 부모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사고는 아들 친구가 쏘카에서 운영하는 캐스퍼 차량을 예약하고 운행하려 약속장소에 도착했으나 공교롭게도 롯데랜트카에서 운영하는 222허1886 캐스퍼 차량이 비슷한 장소에 키가 차량에 있어 쏘카에 랜트한 차량인줄알고 운행하다 운전자친구가 사고를 내었고 친구는 롯데랜트카랑 파손된 차량을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합의를 하였으나 사고당한 아들 송준수는 현재까지 수술포함 병원비가 1천만원 정도라 합니다 하여 병원에서 정부보장신청을 하려니 먼저 사고차량 롯데랜트카에서 자기들은 책임이 없으면 없다는 서류가 필요하여 최근에야 사고난 차량이 롯데랜트카 222허1886캐스퍼 차량을 사고 당시 신고된 경찰서에서 차량소속을 확인하고 롯데랜트카에 전화를 하니 당담자는 보험회사 가르켜줄수없고 하고싶으면 민사소송하던지 하라고 하면 심지어 우리가 보험사고 접수하면 사고는 친구와 합의한 내용을 백지화하고 친구를 차량 절도죄로 고소하겠다 협박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낸 친구랑 합의전 cctv확인에서 고의성이 없고 오인해 롯데랜트카를 쏘카 인줄알고 가져간걸 확인후 합의한 것인데 사고접수하면 뭐 절도죄로 책임을 묻니다니 황당하기만 합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정부보장 받을수 있도록 롯데랜트카 사고접수를 하여 랜트카 관리소홀의 책임이 없으면 없다는 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정부보상에서 치료비를 받을수 있기에 촉구하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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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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