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수점 S핫요가 이용 해지에 따른 환불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약수점 S핫요가 이용 해지에 따른 환불 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석련
  • 조회수 : 734회
  • 작성일 : 12-03-05 11:36:52

본문

2012년 2월 14일 해당업체로 보낸 내용증명입니다.(아래내용)
아무연락도 없고, 그냥 자기네들 약관상 중도해지는 없다는 식으로 배짱을 부립니다.
어제 뉴스에서도 나왔듯이 1개월이상 장기등록권 이용해지 환불요청은 정당한 것이라고들었고,
거기다 저는 회원 관리 소홀하여 환불요청하는것 입니다.

저와같은 피해가 앞으로 안생기도록 꼭 처리 부탁 드립니다.

------------------------------------------------------------------------------------------------------------------------------------

제목 : S핫요가 이용 해지에 따른 환불 요청
상기 발신인은 2012년1월, 핫요가 이용료로 48만원(당시 상담자 제시가격임)에서 할인과 1개월 연장 서비스추가 받아 4개월에 30만원을 지불하고 2012년1월5일부터 2월10일까지 이용하였습니다.

발신인은 2011년 2월 13일요가수업을 받으려 하였으나, 수업정원 초과로 인하여 이용을 할 수 없다는 S핫요가의 일방적 통보를 받고 수업에 참여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불이익을 받으며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 거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할 수 있으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의 체육 시설 업 관련 규정 :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취소일 까지의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 후 환급을 요청 할 수 있다. 에 의거하여 이용한 42일간의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약15만원을 당일 환불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 핫요가 측에서 회사 규정상 모든 환불은 불가하다며 본인에게 이에 대한 처리를 피하려 하였습니다.
2/14일 오후2시, S핫요가 약수점 이재영 팀장님과의 통화에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요가학원에서 정원을 초과하여 등록하고 관리하지 않았으며, 일방적으로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수업을 받지 못했다면 이것은 엄연히 S핫요가 에서 잘못한 것이고, 앞으로 또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는 불편함을 겪고 싶지 않는 본인에게 반드시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나 환불이 되더라도 할인전 가격(이때 처음 할인 전 가격을 들음) 월18만원으로 계산하므로 환불 받더라도 얼마 되지 않으니 그저 양해하고 계속 다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발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s핫요가 학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  래-
-S요가 학원 측에서 말하는 환불 기준은 할인 되기 전 금액으로 계산하여 환불 해준다는 (하지만 처음 회원 가입 시 할인 전 월18만원이라는 금액은 보여준 적도 없음.)것은 상식적으로 납득 할 수 없고, 월18원 이라는 금액이었다면 처음부터 등록 하지도 않았을 것임.

-각 시간별 강의 정원이 있음에도 회원가입에 급급하여 기존회원들의 편의사항을 고려 하지 않았고, 소셜커머스에서 일일쿠폰을 판매하여 홍보에만 신경 쓰며 기존회원들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해주지 않았음

-소비자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계약기간 중 수수료만 지불하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에도 무조건 내부 규정에 대한 것 만 주장하는 점을 납득 할수 없고, 현재 환불요청사유도 소비자 잘못이아니 요가학원측의 관리 소홀임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요가학원 연장후에 갑자기 정원초과로 이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해지요청인데 환불이 어렵다고 하여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은 사업자의 귀책사유이므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총 계약금액에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및 입회비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업체와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필요시 소송 등 민사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6948 생활용품 유아매장 오즈키즈 안소현 2026-06-05
1516947 휴대전화 삼성전자 김이팔 2026-06-05
1516946 서비스 Nc소프트 안영준 2026-06-05
1516945 기타 워시데이 (자동차용품관련) 권태연 2026-06-05
1516944 생활용품 테무

처리중

반품 환불
김형우 2026-06-05
1516943 유통 나인그랩 홍효정 2026-06-05
1516942 생활용품 LZVIX 황은빈 2026-06-05
1516941 자동차 코리아모텃ㄷ 김지민 2026-06-05
1516900 생활용품 루시드명품 마신영 2026-06-05
1516899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05
1516893 기타 금호탑공인중개사 엄정혜 2026-06-04
1516888 항공·여행 아고다 김건욱 2026-06-04
1516884 유통 틱톡(오픈채팅방-이오점)졸업앨범의류대여 김난경 2026-06-04
1516880 서비스 필라테스192 천호본점 권아영 2026-06-04
1516875 유통 컬리 전희정 2026-06-04
1516874 기타 뜰애농장 한채윤 2026-06-04
1516861 유통 footballerkorea 채홍석 2026-06-04
1516851 기타 스피킹맥스 백민승 2026-06-04
1516837 금융 삼성화재 신경빈 2026-06-04
1516831 생활용품 광고업체 엔터 업체, 매니지먼트 최민채 2026-06-04
1516830 생활가전 쿠쿠전자 김유진 2026-06-04
1516824 생활용품 뉴욕트렌딕 정찬정 2026-06-04
1516823 유통 쿠팡 최나연 2026-06-04
1516819 기타 새원누수공사 권지혜 2026-06-04
1516815 기타 하늘봄네일 인계점///(구)네일그라스 김경진 2026-06-04
1516814 생활가전 Well247오리지널아카이브 이수민 2026-06-04
1516813 식음료 리얼화이트 임다영 2026-06-04
1516812 통신 SK텔레콤 신정우 2026-06-04
1516811 기타 주식회사 리프엔코 구종수 2026-06-04
1516810 유통 Ztop

처리중

반품거부
성수희 2026-06-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