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후 당일 너무심한 매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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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구입후 당일 너무심한 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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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래완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2-08-04 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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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월5일 회사동료와 인천의중고 자동차상에서 카니발LPG 차량을구입후  고속도로를이용 집으로귀가도중  심한매연이 차량 안까지가득차 상당히 놀란상황에 매매상의 딜러에게 연락을하였더니.. 일단 보험사에연락  견인조치후 매매상과 협의후 모든조치를 취하겠다한후 자신이 상중이다며  이틀후연락한다더니 전화도안받고. 연락이 되지안네요 ..고가의차량도아니고  그냥일년쯤 고속운행안하고 살살타면되겠구나싶어  운행하던중 8월1일아침출근길에 시동을걸었더니  공회전상태에서도  매연이심하여  딜러에게전화하였더니  연락이 되지않네요 정비소에 갔더니 엔진보링을 해야한다네요  출근도 해야하고 차량은 수리를 맡긴상테인데 비용이  180만원가량 나온다네요..이런경우 보상받을수있나요??  있다면 빠른방법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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