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마이수"MYSOO" 쇼핑몰을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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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승운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2-09-04 14: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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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은 배송비때문에 그냥 구매한 것이고 야상은 가져가야 해서 구매한것인데
야상에 애기주먹만하게 곰팡이난것처럼 오염이되어있고 참을 수 없는 악취에 반품요청을 하였습니다.
제가 바빠서 그저께 반품요청을 했고 어제 저녁에 답변을 받았으며 상담시간이 지나 오늘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경은 악세사리류라 취소할수없다하여 알았다 하고 야상만 환불받으려하는데 배송비를 저보고 보내라 한것으로 시작에 소리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받으셨는데 정말 심하게 불친절하시게. 하시더니 영업방해로 고소를 하겠답니다.
그러더니 먼저 뚝 끊은 뒤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받고 다른 전화로 하니 받는데 제가 또 얘기 하니 할말없다면서 또 먼저 끊으시더라구요
이 상황까지 오니 배송비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화가나고 인터넷 쇼핑 정말 많이 이용했지만 목소리 높인것도 처음이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어떡하면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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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20902_0591.jpg (954.2K) DATE : 2012-09-04 14: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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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에 곰팡이가 피어 반송후 환불요청 하셨는데 배송비를 부담하라며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입니다. 관련 쇼핑몰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