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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솔교육 학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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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은정
  • 조회수 : 193회
  • 작성일 : 12-09-07 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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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주니어 디킨스 영어 교육을 신청한 회원입니다.
한솔에 횡포에 화가나 최대한의 선의의 방법으로 분쟁 해결이 되지않아 고발합니다.
초3학년 아이에 영어 교육을 시키고자 한솔학습지를 6월 22일 1년 구독키로하고 결재했습니다.
구독시 늦은 아이에 영어 교육을 최선을 다해 책임지고 교육시켜 주겠노라 확답도 했었고
한솔 다른 학습지도 시키고 있어 믿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고 바쁘신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교육시간 잡는데 애를 먹게 하더군요.
것도 이해했고 늦은 시간(밤8시) 잡혀진 수업시간도 시작하고 조율해 주겠노라 하기에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7월 한달 수업 3번 들었고, 1번은 제 사정으로 다른 날 보충을 해야
했습니다. 우선 7월 보충도 받지 못하고 8월 달이 되었고 한솔 휴가여서 첫째주도 쉬었고, 둘째주는
선생님이 접촉사고가 있어서 받지 못하고,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7월 마지막 보충도 이뤄지지 않은 것을 모르고 계셨고, 8월 보충 들어오기러 한날도
전화가 왔습니다..좀 늦겠노라고.. 그렇지않아도 처음부터 영어가 많이 부족해서 서둘렀는데
방학은 다 끝나가고 마지막 까지 제 시간 시키지 못하고 실망을 시키는 한솔측에 실망감이 들어
계약 파기를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바쁘고 시간 조율하기 힘든 선생님과 교육은 더이상 힘들겠다는
판단 아래 내린 결정이였습니다..근데 한솔측 팀장들이 와서 하는 말이 너무 어처구니 없더라구요.
실손율을 따져야 하고. 그래서 적용되는 게 85%실손율 적용이 되야 한다는..교재 1년치가 384,000
결재 되었습니다. 고객 관리 제대로 안되고 수업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입장에서 소비자에게
덮어 씌우기를 했고, 용납하지 못하는 제게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50%실손율 까지는 적용이 될것
같고 더이상은 자신들도 어떻게 할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 돌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12달중 2달치 교재 뜯은 상태고 그나마 6주중 3주 수업들었습니다.
장황하게 길어졌는데.....꼭 확인하시고 억울한 맘을 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영어 학습지 신청후 담당선생님의 사정으로 지속적으로 제시간에 수업을 하지못하여 해지요청을 하셨는데 규정대로만 환불이 가능하다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학습지 표준약관에 따르면 계약서에 청약철회·계약해지·해제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 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동구독료의 10%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사업체에 해지에 따른 업체 내규를 소비자에게 고지했으며 동의를 받았는지 입증할 것을 요구하시고 입증이 어려울 경우 위 규정대로 지체 없이 환급해 줄 것을 서면(내용증명서)으로 요구 가능하시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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