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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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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남숙
  • 조회수 : 173회
  • 작성일 : 12-10-26 21: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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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인터넷으로 여행상품을 보고 울릉도, 독도 가는 것을 결정하고
그 회사 직원과 상담 후 8월 31일에 664,000원을 여행사로 송금했습니다.
여행출발 예정일은 지난 9월 22일이었습니다.

예약을 해 놓고 사정이 생겨 못 가게 될 경우에는
출발 5일 전에만 취소를 해 주면 100% 환불해준다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기상악화로 취소되어도 환불해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하기로 한 기간에 남편이 갑자기 해외출장 갈 일이 생겨서
9월 12일에 일찌감치 취소통보를 했습니다.
여행사 직원은 환불기간이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애가 타서 2주가 지난 후부터는 간간히 전화를 했더니
태풍으로 취소건수가 많아 순차적으로 처리할테니 한 달 정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12일이 취소한지 한 달 되는 날인데 10월 26일인 오늘까지 환불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면 담당자는 재정팀에다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만 합니다.
그리고는 연락도 없어 제가 자꾸 전화를 하니까 지난 주 10월 18일(목)일에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에 해결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고맙다는 인사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난 오늘까지 아무 연락도 없고 입금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대체 환불을 해 줄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자그만치 664,000원을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행사는 한영관광이고 전화는 02-738-3393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하신 여행의 취소로 인한 환불이 미뤄지고있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여행자가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해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일)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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