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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인터넷게임 앱 구입 환불건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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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영신
  • 조회수 : 197회
  • 작성일 : 12-11-17 06: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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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구입한지 한달정도 지나서 새벽에 문자로 결재내역이라면서 4건의 구매내역이 왔는데요, 자다가 눈이 확 떠지더라구요. 10만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였어요. 아차 싶더라구요. 새 휴대폰이라 큰아이는 글자를 대충 아는데다 뭘 누르면 결재가 되는건지 알기때문에 갖고 놀게 주었는데 29개월된 작은 아이가 누르는건 생각을 못한거죠. 부랴부랴 아침에 통신사에 연락을 했더니 총 4건 중에 2건은 취소가 가능하다며 해주었고 나머진 구글측에 요청하라더군요. 그래서 메일 보내고 2주가 지나도 연락이없어서 다시 보내놓고 1주일 이상 기다렸더니 오긴왔는데 게임개발자에게 직접 환불요청을 하라는 내용이였어요. 그래서 다시 보내놓고 지금 1주일이 지났는데도 연락이없고 재차 보내고 혹시나하는맘에 게임개발자 사이트를 가봤더니 외국사이트였어요. 이런.... 어쩌죠? 2건중에 한건은 저번달에 결재를 했고 이번달에도 청구가 나왔는데 7만원이 넘는 금액이라 빠듯한 살림살이에 이걸 내자니 한숨밖에 안나오네요. 물론 저희가 아이에게 맡긴게 실수이긴하지만 이걸 결재하기엔 정말 힘듭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린자녀분이 휴대폰을 만지는 과정에서 소액결재가 이루어져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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