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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파크투어 ] 트리플 놀인터파크투어 전산오류로 소비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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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현서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25-07-30 09: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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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 7/28-7/30 베트남 나트랑 리조트를 예약하였고 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해당 리조트 도착후 체크인 중에 리보트에 예약번호 조회불가로 체크인 및 입실이 불가함을 통보받음

당혹스럽지만 여행사에 문의했고 여행사측의 오류로 해당리조트 예약이 안 됐다고 함

남은객실이 없어 해당100만원 가량의 예약이 불발되어 50%인 추가보상으로 150만원까지 예약을 당일 바로 해주겠다고 함

예약가능한 리조트 검색을 위해 다시 예약후 연락하겠다고 하고 찾아보았으나 해당날 7/28기준 만족스러운 리조트가 전부 객실이 없었음


리조트예약을 포기하고 다시 택시를 타고 새 호텔을 예약하여 갔고 이 리조트 투숙을 위해 해당국가 여행을 선택한 점에서 보상을 요구함


원래 제시했던 50%금액인 50만원 상당의 포인트지급과 불발된100만원 가량의 조속한 환불조치 및 해당리조트로 왔다갔다 한 교통비를 요구하였으나 해당부서의 연락 기피와 지연으로 여행에 차질을 겪음


이에 빠른 진행을 위해 소비자고발원에 도움을 요청하오니 바쁘신와중에 고진선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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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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