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주의보 속 에어컨 고장 차량 운전에 대한 업체의 환불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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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카 ] 폭염주의보 속 에어컨 고장 차량 운전에 대한 업체의 환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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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지민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25-07-21 13: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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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롯데렌터카의 GCAR 서비스를 이용한 후 심각한 불편을 겪어 제보드립니다.

지난 7월 9일, 롯데렌터카 GCAR 어플을 통해 차량을 대여하였고, 친구와 함께 고속도로를 이용해 목적지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운행 도중, 처음에는 작동하던 차량의 에어컨이 몇 분 후 갑자기 작동을 멈추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기상청은 폭염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였으며, 외부 기온은 35~36도에 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중이었기 때문에 차량을 정차할 수 없어, 저와 친구는 약 2시간 동안 극심한 더위 속에서 에어컨 없이 운전을 해야 했습니다. 친구는 무더위로 인해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을 보였고, 저 역시 전신이 땀에 젖은 채 운전을 지속해야 했습니다. 차량 렌트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총 10시간이었지만, 실제 운행 시간은 편도 2시간씩 총 4시간이었습니다. 실제 탑승 4시간 중 2시간을 에어컨없이 운행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목적지 도착 후 GCAR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문제를 알리고 환불 및 보상을 요청했으나, 초기 대응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첫 상담사는 단 5,000포인트만 보상 가능하다고 하였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자 상급자에게 보고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며 상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후 두 번째 연락에서는 10,000포인트 보상이 제시되었고, 다시 거절하자 30,000포인트까지 보상을 늘리겠다는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액 환불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체 측은 차량 에어컨 불량 영상 제출을 요청하였고, 해당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이후 일주일 가량이 지나 다시 연락이 왔고, 쉐보레 차량 점검 결과 에어컨에 이상이 없었다는 통보와 함께 다시 30,000포인트 보상이 최대한도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겪은 에어컨 고장은 분명한 사실이며, 당시 기상상황과 탑승자의 신체적 고통을 고려했을 때 해당 보상은 터무니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1일인 오늘, 팀장이라는 상담사로부터 최종적으로 “차량에 이상이 없었다”는 점검 결과를 근거로 환불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폭염주의보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감내하며 차량을 이용해야 했던 소비자로서 정당한 환불을 요구한 것뿐입니다. 이 요청이 과연 부당한 것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운 날씨에 쾌적하고 안전한 이동을 기대하고 차량을 대여했는데, 오히려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겪고도 이와 같은 대응을 받는 것이 너무도 억울합니다.

이에 대해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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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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