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인에비뉴(아인병원) ] 아인병원 지하주차장 배수로 덮개로 인한 차량 하부 파손 및 화재 위험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윤찬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25-07-16 23:48:00
본문
저는 2025년 7월 14일, 인천 미추홀구 소재 아인병원 건물 지하1층으로 내려가던 중 비정상적으로 솟아있는 배수로 덮개에 차량이 충돌하여 심각한 차량 손상을 입고 긴급한 위험 상황을 겪었습니다.
당시 저는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구간에서 아내와 산전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 중이었고, 주차장 구조상 반대편 차량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상황이라 운전 중에도 전방과 양쪽을 모두 주시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위치의 배수로 덮개는 명백히 노면 위로 솟아 있었고,
그 어떤 경고 표시, 반사판, 안내 표지도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위험한 시설물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차량이 배수로 덮개와 강하게 충돌하며 하부가 파손되었고,
엔진오일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으며, 본넷에서는 연기까지 발생하는 긴급한 화재 위험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한 차량 손상이 아니라,
사고 직후 즉각적인 차량 정지 및 화재 위험 대처가 필요한 위급 상황이었으며,
조금만 늦었더라도 더 큰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건물 관리사무소와 건물주 측의 대응은 매우 무책임했습니다.
• 사과나 구조물 점검은 없었고
• 보험으로 처리하라는 말만 반복
• 심지어 운전자가 노면을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 과실을 주장하며 책임을 운전자에게 전가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2차적 고통을 주는 행위이며,공공이 사용하는 병원 주차장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대응입니다.
특히 해당 건물은 임산부, 보호자, 노약자, 유아 등 민감한 계층이 방문하는 의료시설이 입점해 있어,
이와 같은 시설물 방치 상태는 즉각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공공안전 위협 요소입니다.
⸻
요구사항:
1. 문제 배수로 시설물에 대한 즉각적인 보수 및 경고표시 설치
2. 사고 관련 건물 관리주체의 책임 이행 여부 확인
3. 주차장 전체에 대한 구조물 안전 점검 권고
4.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검토
5. 책임감 있는 사고처리 요구
⸻
본 사고에 대한 사진, 블랙박스 영상, 수리 견적서 등 증거 자료 일체 보관 중이며,
필요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적극적인 대응과 강력한 경고 조치가 이루어지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IMG_5830.jpeg (114.6K) DATE : 2025-07-16 23:48:00
- 이전글하카 액상전자담배 교환/환불 불만 25.07.17
- 다음글강제 회원권 말소 25.07.1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시설물 이용중 부실한 시설이나 관리소홀로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