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세탁기 기름 누수로 인한 옷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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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태선
- 조회수 : 340회
- 작성일 : 25-07-18 15: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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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접수후 2주가 넘도록 연락없음.
피해 후 대표번호 및 담당엔진니어를 통하여 손상옷감 사진 전송 및 구매 2달도 채 되지 않은 옷등 영수증 전달.
2주가 지난 시점에 담당자 연락와서 두세번 가량 통화하였으며 최종 보상은 30만원으로 통보.
올 여름 장만 한 옷등 감가금액이 시작되지도 않은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올 해 구매한 금액의 절반정도 되는 금액으로 보상이 이루어 지는지 이해가 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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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