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어때 ] 여기어때플랫폼과 포항갤럭시호텔의 소비자 우롱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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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은영
- 조회수 : 168회
- 작성일 : 25-07-21 11: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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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9일 갤럭시호텔 예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폭우로 인해 호우경보가 발효되고 18일 밤 늦게 코레일로부터 열차 운행중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바로 플랫폼에 재난으로 인한 호텔이용 취소를 요청하였고 다음날 안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환불은 불가능하며 8월 말까지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였지만 위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저희는 모두 직장인으로 8월에 시간을 다시 낼 수 있다는 장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에 저희는 환불을 요청했고 그렇다면 취소가 가능할지 다시 알아보고 전화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매번 다른 분의 전화답변과 확인 해보겠다는 무책임한 이야기만 남기고 확답을 주지 않고있습니다.
여기어때의 이용약관을 보면 자연재해에 따른 환불건에 대해서는 호텔측의 규정을 따른 다는 항목이 있어
호텔측 총괄 지배인과 통화하며 자연재해에 따른 취소규정에 대한 문건을 요청하니 본인들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여행플랫폼과 다시 얘기를 하라는 자신의 말만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다시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으며 통화를 거부했습니다.
갤럭시호텔과 여기어때 플랫폼이 서로 책임만 전가하며 소비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안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재해에 따른 환불 규정이 명확히 있다면 당당히 제시하고 소비자를 논리적으로 설득시키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식으로 양측이 책임을 전가하며 시간만 끄는것은 명백히 소비자 우롱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이러한 경우가 있는지 찾아보니
수정일 2022-11-18 조회수 1478
질문
보라카이 국외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2,640,000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여행출발 당일 태풍으로 인하여 여행이 불가능하여 계약해제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취소 시 800,000원을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환급을 요구할 시 수수료 부과가 타당한가요?
답변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을 환급받고 위약금 없이 여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외교부의 철수권고나 여행금지 등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여행경보(등급) 발령 및 이에 준하는 조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여기어때측의 환불과
갤럭시 호텔의 총괄지배인의 정중한 사과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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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숙소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