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무풍 에이컨의 외부 실외기 전원 제어 보드 문제 및 AS 관련 불만족 해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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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대섭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25-07-21 16: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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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본 모델을 검색해 본 결과 제품에 문제가 있으며 오랜 기간동안 as를 무상으로 하거나 금액을 낮추어서 해주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본 제품의 문제는 외부 실외기의 전원부 문제가 대부분이며 고질적인 제품의 문제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삼성에 as를 신청하였으나 제품의 pcb 전자 모듈을 교체해야한다고 하면서 30만원의 금액을 요청하고 있어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초기 제품의 문제가 발생하는 제품을 고객의 잘 못이나 문제로 돌리고 고액의 수리비를 받는 것은 엄연한 소비자에 대한 불만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제품을 믿고 구입한 고객 입장에서는 적당한 as 금액을 요청해도 하자가 있게 개발된 제품을 결국은 소비자에게 높은 as 비용을 청구해서 소득을 얻으려는 입장으로 생각이 들며 삼성이라는 제품의 이미지에 타격이 발생할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를 개발하는 엔지니어 입장으로 pcb 모듈의 교체로 30만원이라는 거액을 요청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자 있는 제품에 as 비용은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생각인데요.
모든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하는 행위는 삼성이라는 대기업의 이미지 추락뿐만 아니라 앞으로 삼성의 전체 제품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본인은 삼성 에어컨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토로하면 본 제품의 타당한 as 을 요청합니다.
30도가 넘는 여름에 4살 아이까지 키우는 입장에서 본 에어컨의 고장과 as 수리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살인적인 기온에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빠른 처리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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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oTalk_20250721_160347227_02.jpg (347.9K) DATE : 2025-07-21 16: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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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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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에어컨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