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나눔 ] (주)다나눔, 잘 모르는 노인 상대로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제품 판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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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수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25-07-23 12: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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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어머니는 올해 연나이로 79세 입니다.
최근에 초기 치매 진단을 확정받았습니다.
사건은 올해 5월 지인으로 부터 리커버리웨어(첨부5. 구매제품)를 200만원에 구매하셨다고 하는데,
잘 알지 못하고, 치매에 있는 노인들을 상대로 허위광고로 추정되는 첨부1,2,3과 같은
터무니 없는 내용으로 현혹하여 제품을 판매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 통장에 환불해 달라고 하였으나 아직 입금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래는 판매자가 저한테 보낸 문자내용으로 판매자의 회사의 지침대로 내용을 보낸 것입니다.
이것 또한 허위 광고 내용 같습니다.
노인을 상대로 갈취나 다름없는 이런 상거래가 없어져서 저희 어머니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처히 조사하여 철퇴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 문자 내용 >
리커버리웨어의 치유원리는 양자의학과 미세전류 기빈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양자의학에선 치유원리를 공명이라고 하는데 이는 동조화현상으로
주파수가 동일하면 서로 만나 중첩이 되면서 질서를 찾아긴다고 합니다.
원적외선과 우리 인체내 파장은 동일하여 중첩되면 공명이 발생합니다.
미세전류는, 1000마이크로 암페어 이하를 말하는데 우리 몸에는 60마이크로 암페어의
전류가 흐릅니다.
미세전류는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생산하는데 ATP 삼인산아데노신이라고
합니다.
미세전류는 ATP생산을 500%증가시키도 하고 세포 및 신체 내 각 기관들은 소통
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다니눔리커버리웨어는 기능성의류를 넘어 의료기기 1등급 비급여 치료재료(일부)로
승인 받있으며 원적외선과 미세전류가 동시에 빙출되어 치유력을 높혀줍니다.
국내 다른 유사제품은 특허증도 인증서도 없는 검증이 안된 제품이므로
항부로 착용하지 말 것은 권고합니다.
다니눔리커버리웨어는 치료재료입니다.
첨부파일
- 허위광고추정1.jpeg (280.6K) DATE : 2025-07-23 12:36:21
- 허위광고추정2.jpeg (180.2K) DATE : 2025-07-23 12: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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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표.jpeg (627.0K) DATE : 2025-07-23 12: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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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노인들이 물정에 어두운점을 이용하여 벌어지는 각종 사기들은 정말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당업체의 처벌을 원하실 경우 경찰서에 신고를 통해 해당업체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합니다. 또한 방문판매시 청약철회는 14일 이내이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를 해야 하며 계약의 무효란 계약 성립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민법 제104조의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은 무효이며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지 않았을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