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라이브D'Live ] 통신 서비스 변경 및 위약금 부당청구 관련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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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태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25-07-23 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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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신고 내용 요약]
1. 이용자 정보
거주 이전: 서울 노원구 공릉동 → 성북구 장위동 아파트
통신사: 딜라이브(D'Live)
사용 서비스: 인터넷, TV 2대, 와이파이
2. 피해 내용
기존 거주지(공릉동)에서 문제없이 사용하던 인터넷과 방송 서비스를 이사 후 동일하게 사용하려 했으나, 딜라이브 측에서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는 제공할 수 없으며, 속도를 낮추거나 요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받음.
이는 사실상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 및 가격 인상 요구로, 소비자로서 선택권이 제한됨.
이에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으나, 전체 해지는 가능하다고 해놓고, TV 1대는 "추가 신청" 상태이므로 해지 시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함.
소비자는 "전체 서비스를 해지하고 싶다"고 명확히 밝혔으나, 회사는 특정 항목만 따로 위약금을 청구하며 해지를 막고 있음.
통신 서비스 품질도 낮고 자주 끊기며, 소비자가 선택한 사항도 아닌데 "서비스 불가"라는 사유를 소비자에게 책임 전가하고 있음.
3. 요구사항
전체 서비스(인터넷, 방송 포함) 해지 시 위약금 면제
서비스 변경 불가에 따른 사업자의 책임 인정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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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