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전자 ] 쿠쿠 얼음정수기 곰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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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조회수 : 252회
- 작성일 : 25-07-24 15: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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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
홍성쿠쿠매니저 7월19일 톡으로 곰팡이 사진을 보냈더니 매니저 보내주겠다.
7월22일 다시연락 얼마나 썻는지에 문의했을시 회의중입니다 연락드리겠다 연락후 연락없음.
서비스센터 곰팡이사진을 이미보여줚는데 진행이 안된고 기분이 나쁘다 위약금없는 반환및 여지껏 냈던 렌탈료 보상해달라 했더니
연락드리겠다. 하고 연락이없었음 통화연결하기 힘든데도 진행이 없음 계속 시도.
해당매니저님께 긴급으로 연락을 드렸는데 연락이 없으셔서 하루더 기다려주면 안되겠냐고 그래서 하루만 기다려달라했음
010 7266 0445 쿠쿠매니저한테 연락이 왔고. 기술적으로 연락이 오지않아서 문제가있으시면 기술적으로 자꾸 기술을 따지시길래
쿠쿠정떨어졌다. 쓰고싶지않고 정수기 반환해달라 냈던 렌탈료 보상해달라,다니던 매니저가 그만두면 관리를 안해주냐
그랬더니 어떡해 해주길 바라는건 모르겠지만 해드릴수가없으니 도움을 드릴수 있는 부분이없으니깐 하시고 싶은대로 하시면 된다고.돌아오는 그것뿐이더군요
혹시나 해서 열었던 정수기뚜껑 보자마자 경악했고.드러워서 못먹겠습니다. 당신들 아이 사랑하는 가족이 몸을 긁고이상증상 있으니 병원비까지 청구를 해야되나.
어떡해 해야되나요. 너무 화가나서 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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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3185770070.jpg (389.9K) DATE : 2025-07-24 15: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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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