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우유 ] 계약서를 본인들이 작성 판촉물강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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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송도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25-07-25 09: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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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업체의 계약서 허위작성(사문서 위조) 여부에 대한 판단과 처벌은 형사사건으로서 수사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