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휴대폰산지 18일재 액정이 퍽소리 나면서 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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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기윤
- 조회수 : 222회
- 작성일 : 25-07-25 1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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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센터에 방문키로 했습니다 오늘 방문한결과 전세계적으로 이런 사례는 없다며
유상수리를 의뢰 받았고 화가난 저는 기계를 산지 18일밖에 안된 전화기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받으러 왔는데 그것도 화재가능성도 있는 폭탄같은 전화기를 들고 방문까지
했는데 듣는 소리가 유상수리라는 사실에 화가 났고 서비스 센터 직원의 말에도 화가 났습니다 저희는 딸 휴대폰이니 잘쓸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교체 또는 정확한 수리및 고장 원인을 밝혀서 잘쓸수 있게만 해 주시면 되는 부분 입니다 다른걸 원하는것도 아닌데 왜 저희가 피해를 봐야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서비스 센터 직원도 의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 부분은 액정이 파손이 됐는데 밖에 유리는 정상이고 안에 액정만 나갔다는 사실 입니다 상식적으로 깔고 앉았다고 가정 했을때 액정이 먼저 나가는 부분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일단 서비스 센터 직원은 상담이력도 없고 우리가 잘못 해서 고장난거며 고장난 휴대폰을 검사하는 곳에 보내서
저희문제 인지 아니면 삼설 문제 인지 를 파악하는데 시일이 많이 걸리며 그떄 삼성문제로 밝혀지면 무상수리 해주겠다는데 어떻게 얼마나를 기다려야 되는지 왜 저희가 그 불편함을 감소해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서비센터 제차 확인결과 이력은 남아 있었고 그거에 대한 민원을 접수 한 상태 인데 크게 전달 받은게 없습니다
삼성이라는 타이틀 믿고 쓰는 휴대폰에 많은 실망을 한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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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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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최근 구입하신 휴대폰 하자에 따른 유상수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