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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큐밍 ] 제빙기 계약 철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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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주영
  • 조회수 : 106회
  • 작성일 : 25-07-28 14: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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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현대 큐밍에서 제빙기를 렌탈을 했는데 제품 이상으로 문의후 A/S를 하였으며 A/S기사분이 이제 품은 불량으로 인해 교환 또는 철회 가능하다고 하셨고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오면 교환을 을 하실건지 철회를 하실건지 의견을 이야기 하면된다고 하셨었는데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했더니 확인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연락도 없이 몇일후 교환설치를 하시러 오겠다는 기사분 전화가 왔습니다. 전 연락을 받은것도 없고 의견을 이야기 하지도 않았는데 본인들 마음대로 교환처리를 해버린것에 항의 전화를 했더니 확인해보고 전화 주겠다고 하더니 또 연락이 없어서 제가 또 연락을 했고 교환 의사 없다고 철회 해달라고 했더니 연락주겠다고 하더니 또 연락이 없었습니다. 몇일후 전화 했더니 다시 연락 주겠다고 하고는 다음날 전화가 와서 한달 렌탈료 무상으로 해주고 제품 교환 진행밖에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렌탈료 무상을 떠나서 소비자 의견도 없이 본인들 마음대로 진행해놓고 연락 준다고하고 연락도 안주고 소비자가 일일이 전화 해서 따져야 하는것이 너무 어이도 없고
화가나서 철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저보고 마음대로 하라는식으로 무조건 안된다고 하고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더구나 설치시 계약서 주지도 않고 설명서만 놓구 가버린것이 이제야 생각이 났습니다. A/S기사분께서 철회 가능한 사유가 된다고 까지 하셨는데
너무 막무가내로 교환으로만 밀고 가는 업체가 너무 화가납니다 도저히 해결이 안되서 도움받고자 글 올려봅니다.
지금현재 현대 큐밍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소비자한테 너무 덤탱이 씌우는 기분이 드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물품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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