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단에 고지되지 않은 내용으로 무리한 예약금 요구를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도영에스테틱 ] 체험단에 고지되지 않은 내용으로 무리한 예약금 요구를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주사랑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25-07-17 12:59:55

본문

강남맛집 체험단으로 도영에스테틱에 선정되어 이용을 위해 예약문자를 보냈는데 저한테 시간을 다 맞출건가요? 라며 불친절하게 나와도 참고 시간 조율을 해서 예약을 하려했는데 캠페인 정보에 나오지 않은 4만원이라는 거액의 예약금을 요구 했고 언짢았지만 예약금을 걸고 예약시간을 잡았습니다
당일 몸이 안 좋아서 예약 시간에 방문하지 못할 거 같아 예약변경을 요청했더니 같은 4만원이라는 예약금을 또 걸어야한다고 해서 너무 무리한 예약금인 것 같다고 차라리 취소하고 예약금을 환불해주시던지 더 걸지 않고 예약변경을 해달라고 전화로 얘기했으나 화를 내며 노쇼한 사람이 잘못한 건데 어떻게 돌려주냐며 예약금으로 장사를 하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같은 체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형편이 안 되서 체험단을 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후에 후기를 남기는 건데 8만원이라는 금액으로는 제가 원하는 곳에서 동일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남을 돈입니다. 예약금으로 장사를 하려는 이러한 태도와 처음부터 끝까지 불친절한 이런 모습들, 그리고 저한테 제공해주는 서비스보다 더 큰 금액의 예약금을 요청하는 업체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저는 너무 억울할 거 같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41971 기타 로위 홍대입구역점 이화진 2025-08-06
1441963 기타 더풋샵 애오개역점 이인선 2025-08-06
1441962 유통 마담드쟌느 김도혜 2025-08-06
1441958 기타 현대종합보수 김수희 2025-08-06
1441957 유통 유한회사 박혜영 2025-08-06
1441955 생활가전 well247

처리중

제품구성
이수진 2025-08-06
1441954 항공·여행 아고다 석경준 2025-08-06
1441953 통신 SK텔레콤 홍아라 2025-08-06
1441950 건설 디비손해보험 이영연 2025-08-06
1441947 유통 쿠팡

처리중

쿠팡
김정은 2025-08-06
1441944 기타 블라비안산점 강하영 2025-08-06
1441943 기타 POP Mart 이희택 2025-08-06
1441942 기타 롯데리아

처리중

롯데리아
홍지수 2025-08-06
1441941 기타 배달의민족 홍지수 2025-08-06
1441940 기타 어롱쉐어 한영준 2025-08-06
1441937 휴대전화 KT 부산 디에이치커뮤니케이션 김동현 2025-08-06
1441936 생활가전 한경희생활과학 최이환 2025-08-06
1441934 기타 lxzoom 안병국 2025-08-06
1441925 기타 필 사우나 피트니스

처리중

필라테스
최정연 2025-08-06
1441924 생활가전 캐리어코리아 이도준 2025-08-06
1441922 생활용품 미라클시드니 김서은 2025-08-06
1441916 통신 솔루 2025-08-06
1441915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8-06
1441914 생활가전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5-08-06
1441913 생활용품 패션플러스

처리중

반품거절
고영선 2025-08-06
1441912 기타 가나익스프레스이편한포장이사 오정희 2025-08-06
1441911 항공·여행 미스할인앱 김지현 2025-08-06
1441910 생활용품 EOA 박미선 2025-08-06
1441909 생활용품 감탄브라 주)그리티 권서희 2025-08-06
1441908 기타 우성냉동엔지리어링 이나경 2025-08-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