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오안내로 인해 위약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카이라이프 ] 약정오안내로 인해 위약금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연수
  • 조회수 : 576회
  • 작성일 : 25-06-30 12:53:32

본문

스카이라이프 인터넷과 티비2대 사용중에 약정기간을 고객센터에 확인후 약정만료라 안내받고 타사로 교체 했는데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티비 1대가 약정이 완료되지 않아서 위약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약정이 끝나질 않았는데 상담사가 안내를 잘못해서 끝났다고 안내를 잘못 했다고 인정은 하지만 계약은 소비자가 한것이리면서 고객센터 잘못안내한 과실에 대한 책임은 피하고 소비자가 계약한 사실에만 잘못을 부과합니다(임현서상담사)
소비자는 고객센터 안내로 해지 했는데 위약금 부과는 절대 수용할수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35195 생활용품 은찌네일 월곡동 핸,010-2911-2711. 조도희 2025-07-18
1435194 생활가전 쿠쿠전자 김동균 2025-07-18
1435192 휴대전화 삼성전자 윤정호 2025-07-18
1435191 생활가전 코웨이 최혜란 2025-07-18
1435177 식음료 이마트 베이커리 손기옵 2025-07-18
1435176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7-18
1435175 자동차 대우 스파크 (안산 알차중고매장) 이은호 2025-07-18
1435174 유통 Dailtoday 황순옥 2025-07-18
1435173 기타 힐앤풋 대구(달구벌대로 1551 골든타워 3층 302호) 김상현 2025-07-18
1435172 휴대전화 SK텔레콤 및 계통센타 박춘수 2025-07-18
1435171 식음료 스타벅스 최성해 2025-07-18
1435170 기타 하모니렌트카 장준혁 2025-07-18
1435169 유통 alongshare 유지균 2025-07-18
1435168 기타 비즈홀딩스 여지웅 2025-07-18
1435167 생활용품 라온샵 이채민 2025-07-18
1435166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김연아 2025-07-18
1435165 유통 알리익스프레스 오현국 2025-07-18
1435164 기타 티에스컴퍼니 강희 2025-07-18
1435163 기타 크린토피아 박다우 2025-07-18
1435162 생활용품 에이블리 내 케이스마켓 서지현 2025-07-18
1435161 식음료 노브랜드 진빛찬 2025-07-18
1435160 식음료 여상수 안산상록수점 김현빈 2025-07-18
1435159 기타 수원바이킹 이해록 2025-07-18
1435158 유통 레인타운 최혜빈 2025-07-18
1435154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7-18
1435150 식음료 바른식방 김미아 2025-07-18
1435147 생활가전 남대문 디포커스 이현지 2025-07-17
1435146 유통 쿠팡 이의학 2025-07-17
1435145 식음료 교촌치킨 오예린 2025-07-17
1435144 생활가전 코웨이 김은경 2025-07-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