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오안내로 인해 위약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카이라이프 ] 약정오안내로 인해 위약금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연수
  • 조회수 : 575회
  • 작성일 : 25-06-30 12:53:32

본문

스카이라이프 인터넷과 티비2대 사용중에 약정기간을 고객센터에 확인후 약정만료라 안내받고 타사로 교체 했는데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티비 1대가 약정이 완료되지 않아서 위약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약정이 끝나질 않았는데 상담사가 안내를 잘못해서 끝났다고 안내를 잘못 했다고 인정은 하지만 계약은 소비자가 한것이리면서 고객센터 잘못안내한 과실에 대한 책임은 피하고 소비자가 계약한 사실에만 잘못을 부과합니다(임현서상담사)
소비자는 고객센터 안내로 해지 했는데 위약금 부과는 절대 수용할수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35143 항공·여행 여기어때 최갑회 2025-07-17
1435142 유통 1초재팬 백송이 2025-07-17
1435141 생활가전 이오스시스템 윤태식 2025-07-17
1435140 기타 보루네오가구협력업체 이유리 2025-07-17
1435139 생활가전 NS홈쇼핑 김희준 2025-07-17
1435138 유통 농협하나로마트 안영숙 2025-07-17
1435137 생활용품 동양씽크 우정숙 2025-07-17
1435136 항공·여행 마이리얼트립

처리중

환불
이한비 2025-07-17
1435135 통신 LGU+ 정진성 2025-07-17
1435134 식음료 KFC 김원국 2025-07-17
1435133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7-17
1435132 금융 현대해상 정현미 2025-07-17
1435131 식음료 스타벅스 김건주 2025-07-17
1435130 생활용품 명품그랜드세탁소 송경희 2025-07-17
1435129 건설 대방산업개발 이정민 2025-07-17
1435128 유통 공영쇼핑 유연수 2025-07-17
1435127 항공·여행 에어비앤비 방서희 2025-07-17
1435126 자동차 현대자동차 김명현 2025-07-17
1435125 항공·여행 트립닷컴 홍준경 2025-07-17
1435124 항공·여행 야놀자

처리중

라뷰 모텔
공성현 2025-07-17
1435123 생활가전 다이슨 김승재 2025-07-17
1435122 식음료 외이에프티(주) 최종덕 2025-07-17
1435121 생활용품 하이클리닝 모라점 전승준 2025-07-17
1435120 생활가전 삼성전자 강현아 2025-07-17
1435119 생활용품 하이클리닝 모라점 전승준 2025-07-17
1435118 생활용품 에딩 유한회사 송제엽 2025-07-17
1435117 생활가전 캐리어코리아 조세라 2025-07-17
1435116 서비스 유비소프트 이장훈 2025-07-17
1435115 식음료 국대한우 이건주 2025-07-17
1435112 금융 삼성카드 이재원 2025-07-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