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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정수기 재렌탈 관련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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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영자
  • 조회수 : 260회
  • 작성일 : 25-07-13 19:51:24

본문

기존에 수조형 정수기를 쓰다가 6월 13일날 새 정수기(직수형)로 재렌탈하였음.
설치를 받고 보니 생각보다 물 나오는 수압이 너무 낮아 설치기사에게 문의
설치기사는 매달 2천원 내면 수압 세게 나오는 기계설치가 가능하다 하여 필요없고
그냥 정수기 떼어가라고 항의함.
설치기사는 다시 연락 드리겠다고만 하고 추후 연락 없었음.
한달 뒤 비데 점검으로 코디가 와서 설치 받고 2주 안에 기계 변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며 2주가 지났기때문에 기계 변경 불가 통보.
처음 설치기사에게 항의했을때 설치기사는 매달 2천원 내는 기계설치 이야기만 하고 기계변경 이야기는 왜 안해줌?
아들이 고객센터에 항의했지만 상담사는 사과만 하고 해결책 제시 안함. 확인하고 아들한테 연락 준다고 하더니 연락도 안줌.(금요일날 낮에 전화했는데 당일날 연락 안옴.
일단 주말이기때문에 기다려는 보겠음)
분명히 우리는 기계변경이라는 해결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주안 기계변경 안내를 안해준 덕분에 마음에 들지도 않는 이 정수기를 6년 동안 돈을 내면서 써야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임.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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