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준호
  • 조회수 : 3,807회
  • 작성일 : 26-05-06 17:51:18

본문

당근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자에게 보냈는데 전자제품은 자기네 책임이 없다고 고지하고 택배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한테도 그러한 사실을 알린 적이 없습니다 또한 물건 자체가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분해될 정도로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습니다 해결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33817 기타 주식회사 엔케이아이엔씨 주현정 2025-07-15
1433816 항공·여행 카카오T (택시) 조경신 2025-07-15
1433815 식음료 스타벅스 김현경 2025-07-15
1433814 유통 simply.com 김상은 2025-07-15
1433813 식음료 스타벅스 김세영 2025-07-15
1433812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7-15
1433811 휴대전화 SK텔레콤 박 춘수 2025-07-15
1433810 유통 싸다구싸다구 이상현 2025-07-15
1433809 기타 hr붙임머리 이우정 2025-07-15
1433808 기타 쿠팡 김용태 2025-07-15
1433807 유통 (주)무신사 이은빈 2025-07-15
1433806 휴대전화 삼성전자 주재근 2025-07-15
1433805 생활용품 KREAM 전유리 2025-07-15
1433804 통신 Peter E. Jones 2025-07-15
1433803 유통 롯데온 정성은 2025-07-15
1433802 통신 Jeanne D. Hughe… 2025-07-15
1433801 통신 Thomas F. Guerr… 2025-07-15
1433800 통신 Cynthia J. Chan… 2025-07-15
1433798 유통 여신제이 (온라인 쇼핑몰 이주연 2025-07-15
1433797 생활용품 여신제이(온라인 쇼핑몰) 이주연 2025-07-15
1433796 유통 삼목백화점(롱샴구입) 김찬미 2025-07-15
1433795 생활용품 홍콩https://weeyuu.com/ 손예린 2025-07-15
1433794 유통 서카소 아트문 김이담 2025-07-14
1433793 기타 배달의민족

처리중

이중 부과
박동신 2025-07-14
1433792 기타 VIVACLEAN (비바클린) 김가현 2025-07-14
1433791 자동차 쏘카 유예림 2025-07-14
1433790 식음료 KFC 김민국 2025-07-14
1433789 자동차 쏘카 유예림 2025-07-14
1433788 항공·여행 맥플 홍동표 2025-07-14
1433787 식음료 라사천마라탕 대구두류점 이정민 2025-07-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