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사랑방 ] 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현호
  • 조회수 : 1,232회
  • 작성일 : 13-12-12 13:59:46

본문

사랑방에 박스광고를 하였는데 효과가 없어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최초 이야기했을때 회당광고료 10만원이라고 하였고 11회 하기로 하고 110만원 입금을하였습니다
2회나갈때까지 단 한통의 문의도 없자 광고를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2회나갔으니 9회분 90만원을 환불해줘야 하는데 회당 15만원씩적용된다고 80만원만 돌려준다 하더라고요
이런부분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11회를 하지도 않았고 2~3회만 시험삼아서 해봤을껍니다
부당한 위약금을 받는 사랑방 문제있지 않나요?
그리고 회사규정이 그렇다고 하는데 계약할때 알려주지도 않고
해약할때만 규정따지는 회사만아는 규정도 있나요?
그리고 해약시 결제카드수수료는 고객부담이라는건 어느나라법인가요?
일반적으로 카드승인취소하고 다시결제를 하는데 사랑방 영업사원말로는 이미결제된건 어쩔수없고 카드수수료 발생된건 고객부담이라고만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광고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에 몹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산정방식은 업체약관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8629 기타 짐원헬스 운정점 김문숙 2026-06-09
1518625 유통 QUIMORIX 박현진 2026-06-09
1518624 항공·여행 모두투어 정옥진 2026-06-09
1518623 항공·여행 아고다 윤경희 2026-06-09
1518622 유통 네이버쇼핑 안상완 2026-06-09
1518620 생활가전 쿠쿠전자 구미경 2026-06-09
1518619 기타 NOL 티켓 이임정 2026-06-09
1518614 유통 카카오쇼핑 이충환 2026-06-09
1518613 기타 지온메디컬 한윤희 2026-06-09
1518612 유통 에스케이스토아 송영길 2026-06-09
1518603 유통 구나바잉 이지지 2026-06-09
1518597 유통 다이소 포승점 김미주 2026-06-09
1518561 기타 휴그랩 임수한 2026-06-09
1518560 서비스 카카오모빌리티 김정희 2026-06-09
1518559 생활가전 이케아(YKEA) 사동근 2026-06-09
1518554 자동차 현대자동차 강승래 2026-06-09
1518532 서비스 빠삐용락볼링장 이지영 2026-06-09
1518523 서비스 빠삐용락볼링장

처리중

추가비용
이지영 2026-06-09
1518519 기타 허리 의료기업체정지사기꾼 주병근 2026-06-09
1518517 기타 유비소프트. 게임회사 표희수 2026-06-09
1518516 식음료 오뚜기 이정화 2026-06-09
1518510 금융 DB손해보험 김영숙 2026-06-09
1518509 식음료 굽네치킨 서승현 2026-06-09
1518508 유통 그린테크라이프 이서희 2026-06-09
1518507 서비스 트렌미 미용학원 조현미 2026-06-09
1518499 자동차 KG모빌리티인천서비스센터 이민재 2026-06-09
1518498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09
1518494 건설 롯데건설 하종한 2026-06-09
1518489 유통 모던스윗 m.modernsweet.co.kr 하동진 2026-06-09
1518488 서비스 프리미엄 이사 김유화 2026-06-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