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무니 없는 a/s 비용 감내해야 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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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무니 없는 a/s 비용 감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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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영남
  • 조회수 : 450회
  • 작성일 : 12-04-09 12: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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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봄경에 pdp 텔레비젼을 구입하였습니다. 엘지껄로... 1년이 지나고 약 2년이 좀 못 되었을 때 화면액정에 한줄이 가더군요... a/s를 부를까하다가 또 금세 줄이 없어지길래 괜찮겠구나 싶어 두고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탈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해 여름을 지내면서 줄은 한개에서 두개, 두개에서 세개, 세개에서 4개로 늘어나더군요...
당연히 a/s를 불렀습니다. 그게 작년 가을쯤 이었나 봅니다. 수리하러 나오신 기사님은 텔레비젼의 판넬을 다 갈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런데 텔레비젼의 중요 부품의 하나이고 보증기간이 끝났다고 하면서 50%할인된 가격에 판넬을 갈아 주시겠다고 선심을 쓰시더군요.. 제 기억엔 한40만원쯤으로 얘기하셨던 것같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10년도 못쓰고 망가질 텔레비젼을 누가 130만원씩 주고 구입을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물론 기사님들은 엘지회사에서 교육 받은대로 착실히 규정에 의해서만 설명을 해주시더군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50%할인가에 해드리는 것뿐... 기사님과 싸워봐야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아 일단 돌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민끝에 조금 더 생각해보기로 하고 사용하던중 또 줄이 없어지는 것 같아 다시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또 줄이 더 늘어 났습니다. 이젠 줄이 늘어나다 못해 전원을 켜면 바로 화면이 들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몇번을 껏다 켰다를 반복해야 텔레비젼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3월에 a/s를 신청하여 방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판넬수리하는데 30만원 (그것도 역시 50% 할인된 가격에), 파워에 이상이 생겼는데 그걸교체하는데 10만원, 총 40만원의 수리비가 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제 겨우 4년정도 밖에 안쓴 텔레비젼을 40만원의 수리비를 들여서 고쳐야 한다는 것이 솔직히 억울합니다. 그래서 엘지 소비자 센터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거기서 전화응대를 받는 과장 임**과장께서도 서비스 기사님과 똑같은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규정이 그렇다고... 엘지 서비스에서 직원훈련에 사용하는 메뉴얼대로 아주 잘 읽을시더라고요...
지금 저희 쓰는 텔레비젼은 살 당시에는 고가였지만 지금은 가격이 많이 다운되어 있는 제품이라 수리비용에 비용을 조금 추가하면 새 텔레비젼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럼 새 것을 사라는 말이란 똑같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건 고객님이 선택해야 하는 사항이지 본인들이 결정해줄 문제가 아니라며 약까지 올리네요.. 엘지서비스에서 교육 받은 메뉴얼대로 잘 읽으시면서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어제부터는 아예 화면 중간이 검은색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액의 수리비를 주고 수리를 해야 하나요? 판넬이 텔레비젼 전체의 부속품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하지만 어이없이 비싼 교체가격을 책정해 놓은 것은 새로운 물건에의 구입을 원하는  엘지회사의입장이 아닌가요? 텔레비젼의 보증기간이 1년~2년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구입하는 사람의 마음은 오랜기간 사용하기 위하여 사는 물품을 그리도 쉽게 망가지게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데, 보증기간이 너무 짧은 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가만히 말 안하고 엘지회사의 규정대로 따라 거액을 들이고 교체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무료보상서비스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의 수리비용의 책정을 원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너무 고가의 수리비용입니다.
결국 소비자인 우리더러 운없어 너희가 기계 잘못 만났으니 그 손해는 너희가 다 책임지고 그 물건 싫으면 새물건 사면 되잖아라는 대기업의 횡포아닙니까?
지금 텔레비젼의 상태를 찍은 사진도 같이 올립니다. 꼭 해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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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 내용과 관련하여 업체와 확인해보았으나 보증기간 경과하여 유상수리 진행하여야 함을 전해 왔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후 하자시 유상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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